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16350 판결 인사발령처분취소
핵심 쟁점
검사의 보직 변경 인사발령이 강임 및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대상인지 여부
판정 요지
검사의 보직 변경 인사발령이 강임 및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대상인지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서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로의 보직 변경 인사발령이 강임에 해당하지 않으며,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지 않
음.
- 근로자의 2009. 1. 25.자 인사발령처분(서울고등검찰청 검사에서 광주고등검찰청 검사로 근무지 변경)이 당연 무효인 처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는 제소기간 경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재직 중 2007. 2. 23.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로 보직이 변경되는 인사발령을 받
음.
- 근로자는 2009. 1. 25.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에서 광주고등검찰청 검사로 근무지가 변경되는 인사발령을 받
음.
- 근로자는 2009. 1. 25.자 인사발령처분을 같은 날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9. 6. 4. 그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가 포함된 청구취지 추가신청서를 원심법원에 제출
함.
- 근로자는 2001. 2월부터 5월경까지 사이에 B에게 C 사건을 무마하려는 시도를 한 사실이 인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검사의 보직 변경이 강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5조 제4호는 강임을 같은 직렬 내 하위직급 임명, 다른 직렬 하위직급 임명,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의 하위 직위 임명을 의미한다고 규정
함. 검찰청법 제6조는 검사의 직급을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하고,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제2조 [별표 1]은 검찰총장을 제외한 모든 검사의 보수체계가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단일화되어 1호봉부터 17호봉까지 승급하도록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들의 직위를 변경하는 인사발령처분은 모두 동일한 직급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국가공무원법상의 강임에 해당할 여지가 없
음.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 직위에 대한 공용차량 지원, 여비 지급 구분 등의 차별은 직위에 상응하는 것이지 직급에 따른 차별이 아니며, 법무부장관의 보도자료나 석순 차이 등은 인사발령처분의 법률적 성질을 달리 볼 사유가 아
님.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처분은 강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회사가 국가공무원법 제75조에 따른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조 제4호
- 검찰청법 제6조
-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제2조 [별표 1]
- 국가공무원법 제75조 검사에 대한 인사발령처분이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대상인지 여부
- 법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침해적 행정처분 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해야 하나,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및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3호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 또는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법령에 의한 알선·조정·중재·재정 기타 처분 등 당해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배제
함.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 전부에 행정절차법이 적용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처분에는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
됨.
- 법원의 판단: 검사에 대한 인사발령처분은 관련 인사대상자의 보직과 근무지를 일괄하여 정하는 처분으로, 인사행정의 신속성 및 그로 인한 조직의 안정성, 근로자에 대한 처분이 연쇄적으로 다른 인사대상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으로서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에 해당
판정 상세
검사의 보직 변경 인사발령이 강임 및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대상인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서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로의 보직 변경 인사발령이 강임에 해당하지 않으며,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지 않
음.
- 원고의 2009. 1. 25.자 인사발령처분(서울고등검찰청 검사에서 광주고등검찰청 검사로 근무지 변경)이 당연 무효인 처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는 제소기간 경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재직 중 2007. 2. 23.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로 보직이 변경되는 인사발령을 받
음.
- 원고는 2009. 1. 25.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에서 광주고등검찰청 검사로 근무지가 변경되는 인사발령을 받
음.
- 원고는 2009. 1. 25.자 인사발령처분을 같은 날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9. 6. 4. 그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가 포함된 청구취지 추가신청서를 원심법원에 제출
함.
- 원고는 2001. 2월부터 5월경까지 사이에 B에게 C 사건을 무마하려는 시도를 한 사실이 인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검사의 보직 변경이 강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5조 제4호는 강임을 같은 직렬 내 하위직급 임명, 다른 직렬 하위직급 임명,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의 하위 직위 임명을 의미한다고 규정
함. 검찰청법 제6조는 검사의 직급을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하고,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제2조 [별표 1]은 검찰총장을 제외한 모든 검사의 보수체계가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단일화되어 1호봉부터 17호봉까지 승급하도록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들의 직위를 변경하는 인사발령처분은 모두 동일한 직급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국가공무원법상의 강임에 해당할 여지가 없
음.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 직위에 대한 공용차량 지원, 여비 지급 구분 등의 차별은 직위에 상응하는 것이지 직급에 따른 차별이 아니며, 법무부장관의 보도자료나 석순 차이 등은 인사발령처분의 법률적 성질을 달리 볼 사유가 아
님.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인사발령처분은 강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국가공무원법 제75조에 따른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조 제4호
- 검찰청법 제6조
-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제2조 [별표 1]
- 국가공무원법 제75조 검사에 대한 인사발령처분이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