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2. 10. 선고 2022구합54504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핵심 쟁점
사립대학교 교원의 성폭력 비위행위에 대한 해임 징계 취소 결정의 적법성
판정 요지
사립대학교 교원의 성폭력 비위행위에 대한 해임 징계 취소 결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D대학교 일본학과 정교수로, 2017. 11. 24. 피해자 E 교수의 집에서 피해자의 손에 입을 대고 키스를 시도하며 뒤에서 끌어안는 행위(이 사건 비위행위)를
함.
- D대학교 총장직무대행은 이 사건 비위행위가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성희롱 행위라며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징계위원회는 이 사건 비위행위가 기습추행에 해당하고 품위유지의무 위반(성희롱)이라며 참가인에 대한 해임을 의결
함.
-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해임을 통보했고,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회사에게 소청심사를 청구
함.
- 회사는 이 사건 비위행위는 인정되나, 강압적 행위 입증이 어렵고 동료 교수에 대한 부적절한 행위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맞지만, 해임은 비위 정도에 비해 과중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
- 피해자는 D대학교 인권센터에 참가인이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고 신고했고, 성고충심의위원회는 성추행 사건으로 판단하여 징계 필요성을 의결
함.
- 징계위원회에서 피해자는 참가인이 기습적으로 손을 잡고 입을 맞추려 했으며, 강하게 거부했음에도 뒤에서 껴안았다고 진술
함.
-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작성한 일기장을 제출했으며, 해당 일기장에는 참가인의 비위행위를 추론하게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
음.
- 참가인은 징계 절차에서 비위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
함.
- 징계위원회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징계 사유를 인정하고, 이 사건 비위행위를 '성폭력'으로 판단하여 해임을 의결
함.
- 회사는 소청심사에서 징계 사유는 인정했으나, 강압적 행위 입증 부족, 동료 교수 관계, 해임 징계의 신중성 등을 고려하여 해임이 과중하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비위행위가 성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때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필요는 없
음. 추행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함.
-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강제추행 범죄로서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며, 추행행위가 반드시 피해자의 저항을 제압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에 이를 필요는 없
음. 따라서 강압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성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
음.
-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참가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손등에 입술을 대고, 피해자가 신체적 접촉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키스를 시도하고 뒤에서 껴안는 행위를 하였
판정 상세
사립대학교 교원의 성폭력 비위행위에 대한 해임 징계 취소 결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D대학교 일본학과 정교수로, 2017. 11. 24. 피해자 E 교수의 집에서 피해자의 손에 입을 대고 키스를 시도하며 뒤에서 끌어안는 행위(이 사건 비위행위)를
함.
- D대학교 총장직무대행은 이 사건 비위행위가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성희롱 행위라며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징계위원회는 이 사건 비위행위가 기습추행에 해당하고 품위유지의무 위반(성희롱)이라며 참가인에 대한 해임을 의결
함.
- 원고는 참가인에게 해임을 통보했고,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
함.
- 피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는 인정되나, 강압적 행위 입증이 어렵고 동료 교수에 대한 부적절한 행위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맞지만, 해임은 비위 정도에 비해 과중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
- 피해자는 D대학교 인권센터에 참가인이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고 신고했고, 성고충심의위원회는 성추행 사건으로 판단하여 징계 필요성을 의결
함.
- 징계위원회에서 피해자는 참가인이 기습적으로 손을 잡고 입을 맞추려 했으며, 강하게 거부했음에도 뒤에서 껴안았다고 진술
함.
-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작성한 일기장을 제출했으며, 해당 일기장에는 참가인의 비위행위를 추론하게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
음.
- 참가인은 징계 절차에서 비위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
함.
- 징계위원회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징계 사유를 인정하고, 이 사건 비위행위를 '성폭력'으로 판단하여 해임을 의결
함.
- 피고는 소청심사에서 징계 사유는 인정했으나, 강압적 행위 입증 부족, 동료 교수 관계, 해임 징계의 신중성 등을 고려하여 해임이 과중하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비위행위가 성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때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필요는 없
음. 추행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