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7.15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가합10215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7. 15. 선고 2015가합102154 판결 퇴직금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근로자성 불인정에 따른 퇴직금 및 피해보상금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근로자성 불인정에 따른 퇴직금 및 피해보상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어 퇴직금 및 무단해고에 따른 피해보상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2009. 6. 15. 설립된 창업컨설팅, 점포개발, 부동산 컨설팅, 부동산개발 및 자문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임.
- 근로자는 2009. 6.경부터 2012. 9. 21.까지 회사에 영업이사(본부장)로 근무
함.
- 근로자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의 실질적 대표가 운영하는 회사에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회사에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26,901,930원과 무단해고로 인한 피해보상금 62,000,000원 합계 88,901,93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 회사는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다
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종속적 관계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취업규칙 적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구속 여부, 비품·원자재 소유 여부, 이윤 창출 및 손실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은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가 회사의 근로자라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 근로자는 피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근무조건, 보수지급기준 등을 정한 취업규칙이 없으며, 회사가 근로자의 근무태도나 업무시간을 통제한 객관적 자료가 없
음.
-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무실, 집기 등을 제공한 것은 업무 편의를 위한 조치로 보일 뿐 노무관리를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 근로자는 영업부 본부장이자 팀장으로 근무하며 오로지 부동산컨설팅 실적에 따른 수수료만을 지급받았을 뿐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받은 바 없어, 위 수수료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는 경제적 우월 지위 또는 복리후생을 위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있어,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인정하기 어려
움.
- 근로자는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자신이 기본급이 보장되지 않는 영업이사로서 근로자가 아님을 통보받았다는 이유로 스스로 진정을 취하한 사실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6998 판결 무단해고에 따른 피해보상금 인정 여부
- 근로자가 회사의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이상, 근로자가 회사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무단해고에 따른 피해보상금 주장은 이유 없
음. 검토
판정 상세
근로자성 불인정에 따른 퇴직금 및 피해보상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어 퇴직금 및 무단해고에 따른 피해보상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9. 6. 15. 설립된 창업컨설팅, 점포개발, 부동산 컨설팅, 부동산개발 및 자문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임.
- 원고는 2009. 6.경부터 2012. 9. 21.까지 피고에 영업이사(본부장)로 근무
함.
- 원고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의 실질적 대표가 운영하는 회사에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에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26,901,930원과 무단해고로 인한 피해보상금 62,000,000원 합계 88,901,93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원고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다
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종속적 관계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취업규칙 적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구속 여부, 비품·원자재 소유 여부, 이윤 창출 및 손실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라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함.
-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근무조건, 보수지급기준 등을 정한 취업규칙이 없으며, 피고가 원고의 근무태도나 업무시간을 통제한 객관적 자료가 없음.
- 피고가 원고에게 사무실, 집기 등을 제공한 것은 업무 편의를 위한 조치로 보일 뿐 노무관리를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 원고는 영업부 본부장이자 팀장으로 근무하며 오로지 부동산컨설팅 실적에 따른 수수료만을 지급받았을 뿐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받은 바 없어, 위 수수료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는 경제적 우월 지위 또는 복리후생을 위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있어,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인정하기 어려
움.
- 원고는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자신이 기본급이 보장되지 않는 영업이사로서 근로자가 아님을 통보받았다는 이유로 스스로 진정을 취하한 사실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