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8.20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792,4035(병합)
광주지방법원 2015. 8. 20. 선고 2014고단2792,4035(병합) 판결 상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폭언/폭행
핵심 쟁점
집회 시위 방해 및 상해죄 인정 판결
판정 요지
집회 시위 방해 및 상해죄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 및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20일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2014. 5. 2. 12:30경 자신의 부당해고를 비판하는 E노동조합 전남지부 및 영광지회 소속 노조원들의 행진에 끼어들어 욕설을
함.
- 피고인은 F을 때리려 하였고, 피해자 G이 끼어들어 "차라리 한대 맞으세요."라고 말하자 화가 나 G의 뺨을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턱관절 장애 등 상해를 가
함.
- 피고인은 같은 시각, 집회신고를 마친 E노동조합 전남지부의 '부당해고 철회, 노조탄압 중단 결의대회' 집회 및 행진 중인 조합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G의 뺨을 때려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고 질서를 문란하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해죄 및 집회방해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은 피해자 G의 머리를 밀었을 뿐 뺨을 때린 사실이 없으며, 자신의 행동은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정도가 아니었고, 불법적인 시위에 대한 항의 수단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피해자 G과 증인 L의 일관된 진술, 다른 증인들의 간접 증언(피해자의 상해 목격, 소란 발생, 경찰 제지 등),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상해 사실을 인정
함.
- 법원은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 피고인의 욕설과 폭행으로 집회 현장이 소란스러워졌고 집회가 계속되지 못하였음을 인정
함.
- 법원은 당시 외친 구호가 피고인 회사에 대한 적절한 행동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모욕적 언행이 아니며, 집회 시위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소음은 불가피하므로 이를 불법적인 시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조 제1항(집회방해의 점)
-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467 판결 등: 집회나 시위는 다수인이 공동목적으로 회합하고 공공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서 그 회합에 참가한 다수인이나 참가하지 아니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견을 전달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부득이한 것
임. 참고사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피고인이 집회를 방해한 정도나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
함. 검토
- 본 판결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 행위 및 집회 방해 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
함.
판정 상세
집회 시위 방해 및 상해죄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 및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20일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2014. 5. 2. 12:30경 자신의 부당해고를 비판하는 E노동조합 전남지부 및 영광지회 소속 노조원들의 행진에 끼어들어 욕설을
함.
- 피고인은 F을 때리려 하였고, 피해자 G이 끼어들어 "차라리 한대 맞으세요."라고 말하자 화가 나 G의 뺨을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턱관절 장애 등 상해를 가
함.
- 피고인은 같은 시각, 집회신고를 마친 E노동조합 전남지부의 '부당해고 철회, 노조탄압 중단 결의대회' 집회 및 행진 중인 조합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G의 뺨을 때려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고 질서를 문란하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해죄 및 집회방해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은 피해자 G의 머리를 밀었을 뿐 뺨을 때린 사실이 없으며, 자신의 행동은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정도가 아니었고, 불법적인 시위에 대한 항의 수단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피해자 G과 증인 L의 일관된 진술, 다른 증인들의 간접 증언(피해자의 상해 목격, 소란 발생, 경찰 제지 등),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상해 사실을 인정
함.
- 법원은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 피고인의 욕설과 폭행으로 집회 현장이 소란스러워졌고 집회가 계속되지 못하였음을 인정
함.
- 법원은 당시 외친 구호가 피고인 회사에 대한 적절한 행동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모욕적 언행이 아니며, 집회 시위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소음은 불가피하므로 이를 불법적인 시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조 제1항(집회방해의 점)
-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4467 판결 등: 집회나 시위는 다수인이 공동목적으로 회합하고 공공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서 그 회합에 참가한 다수인이나 참가하지 아니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견을 전달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부득이한 것
임. 참고사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