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6.24
대전지방법원2014구합863
대전지방법원 2015. 6. 24. 선고 2014구합863 판결 해임처분및징계부과금부과처분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교원 임용시험 문제 유출 대가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한 해임 및 징계부가금 처분의 적법성
판정 요지
교원 임용시험 문제 유출 대가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한 해임 및 징계부가금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 및 징계부가금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9. 9. 1.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
함.
- 회사는 2013. 6. 3.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중징계 및 징계부가금 3배 처분 의결을 요구
함.
- 회사는 2013. 7. 26. 근로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처분 및 징계부가금 1배(1,000만 원) 부과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3. 8. 16.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당 처분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2013. 11. 18. 기각 결정
됨.
- 근로자는 2012. 7. 4.경 G에게 논술평가 및 면접평가 문제를 알려주는 대가로 1,000만 원을 교부
함.
- G은 근로자에게 논술평가 6문제와 변경된 면접평가 3문제를 알려주었고, 근로자는 해당 시험에 합격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비위행위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및 뇌물공여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의 오인 주장
- 핵심 법리: 공무원의 비위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내용, 성질,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공개전형 합격을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아 G에게 교부하고 시험 문제를 제공받아 합격한 사실을 인정
함.
-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가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
함.
-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 핵심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재량권 남용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44조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고발)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3. 2. 28.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징계기준'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제6호
- 구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2014. 9. 2. 안전행정부령 제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1의3]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금품을 제공하고 시험 문제를 제공받아 합격한 점, 교원으로서 높은 도덕성, 공정성,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위법행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비위행위로 교육전문직 인사의 공정성과 교육계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을 고려
판정 상세
교원 임용시험 문제 유출 대가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한 해임 및 징계부가금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및 징계부가금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9. 9. 1.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
함.
- 피고는 2013. 6. 3.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해 중징계 및 징계부가금 3배 처분 의결을 요구
함.
- 피고는 2013. 7. 26.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처분 및 징계부가금 1배(1,000만 원) 부과처분을
함.
- 원고는 2013. 8. 16.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2013. 11. 18. 기각 결정
됨.
- 원고는 2012. 7. 4.경 G에게 논술평가 및 면접평가 문제를 알려주는 대가로 1,000만 원을 교부
함.
- G은 원고에게 논술평가 6문제와 변경된 면접평가 3문제를 알려주었고, 원고는 해당 시험에 합격
함.
-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및 뇌물공여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의 오인 주장
- 핵심 법리: 공무원의 비위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내용, 성질,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공개전형 합격을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아 G에게 교부하고 시험 문제를 제공받아 합격한 사실을 인정
함.
-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가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 핵심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