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9.09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6480
서울행정법원 2021. 9. 9. 선고 2021구합56480 판결 견책처분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견책 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견책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배우자가 있는 경찰공무원이 이성 지인의 집에 단둘이 들어갔다가 폭행 신고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견책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7년 순경 임용 후 2019년 경감으로 승진한 경찰공무원
임.
- 2020. 5. 27. 근로자는 지인 D과 음주 후 D의 집에 단둘이 들어갔
음.
- 이후 D은 근로자에게 폭행당했다며 112 및 119 신고를 하였고, 경찰과 소방관이 출동하여 현장을 확인하였
음.
- D은 경찰 조사에서 원고와의 신체 접촉 및 폭행을 주장하였으나, 다음 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고, 원고 또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
음.
- 회사는 2020. 7. 31. 근로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
음.
- 징계위원회는 2020. 8. 7. 근로자의 폭행 부분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나, 배우자가 있음에도 이성 지인의 집에 단둘이 있었고, 112 신고 및 형사사건 발생보고가 된 점 등을 고려하여 견책을 의결
함.
- 회사는 2020. 8. 13. 근로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하였
음.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0. 11. 25.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른 품위유지의무는 공무원이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이며, 구체적인 품위손상행위 여부는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배우자가 있음에도 이성 지인 D과 음주 후 D의 집에 단둘이 들어갔고, D이 만취 상태였던
점.
- 이후 D이 근로자의 폭행을 주장하며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과 소방관이 출동한
점.
- D의 당시 진술과 비정상적인 옷차림 등으로 원고와 D 사이의 신체 접촉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확인된
점.
- 위 사건이 근로자가 근무하는 경찰서에 폭행 피의사건으로 발생보고까지 된
점.
- 근로자가 감찰조사에서 자신의 행적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한
점.
- 징계위원회는 폭행 행위 자체를 징계사유로 삼지 않고, D과의 시비로 112 신고 및 형사사건 발생보고가 된 사정을 품위유지 위반의 근거로 참작한 것에 불과한
점.
- 비위 사실이 직무와 무관한 사적 영역에서 발생했더라도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점.
- 따라서 근로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인정되며, 고의가 없었더라도 경과실이 충분히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견책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배우자가 있는 경찰공무원이 이성 지인의 집에 단둘이 들어갔다가 폭행 신고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견책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년 순경 임용 후 2019년 경감으로 승진한 경찰공무원
임.
- 2020. 5. 27. 원고는 지인 D과 음주 후 D의 집에 단둘이 들어갔
음.
- 이후 D은 원고에게 폭행당했다며 112 및 119 신고를 하였고, 경찰과 소방관이 출동하여 현장을 확인하였
음.
- D은 경찰 조사에서 원고와의 신체 접촉 및 폭행을 주장하였으나, 다음 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고, 원고 또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
음.
- 피고는 2020. 7. 31. 원고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
음.
- 징계위원회는 2020. 8. 7. 원고의 폭행 부분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나, 배우자가 있음에도 이성 지인의 집에 단둘이 있었고, 112 신고 및 형사사건 발생보고가 된 점 등을 고려하여 견책을 의결
함.
- 피고는 2020. 8. 13.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하였
음.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0. 11. 25.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른 품위유지의무는 공무원이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이며, 구체적인 품위손상행위 여부는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배우자가 있음에도 이성 지인 D과 음주 후 D의 집에 단둘이 들어갔고, D이 만취 상태였던
점.
- 이후 D이 원고의 폭행을 주장하며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과 소방관이 출동한
점.
- D의 당시 진술과 비정상적인 옷차림 등으로 원고와 D 사이의 신체 접촉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확인된
점.
- 위 사건이 원고가 근무하는 경찰서에 폭행 피의사건으로 발생보고까지 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