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1.09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8374
서울행정법원 2015. 1. 9. 선고 2012구합38374 판결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콘트롤데이타코리아 폐업 관련 민주화운동 해직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콘트롤데이타코리아 폐업 관련 민주화운동 해직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민주화운동 관련 해직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1972년부터 1976년까지 주식회사 콘트롤데이타코리아(이하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노동조합원으로 활동
함.
- 1982. 7. 15. 또는 1982. 7. 23. 이 사건 회사의 폐업과 함께 해고
됨.
- 2011. 10.경 회사에게 민주화보상법상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생활지원금 신청을
함.
- 원고 A, C, E는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었으나, 해직은 불인정
됨.
- 원고 B, D는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해직으로 불인정
됨.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재심의신청을 하였으나, 2012. 9. 10. 기각 결정
됨.
- 기각 사유는 이 사건 회사의 폐업이 경영상 이유로 보이며, 공권력 개입이나 위장폐업으로 볼 근거가 없어 강제폐업에 따른 강제해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민주화운동 관련 해직 인정 여부
- 법리: 민주화보상법상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되려면, 권위주의적 통치에 직접 항거하거나 국가권력이 민주화운동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등에 항거함으로써 민주헌정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과 그로 인한 해직 등의 피해가 있어야
함. 국가권력과 관계없는 사용자 등의 폭력 등에 항거한 경우는 제외
됨.
- 판단:
- 이 사건 회사의 폐업 사유: 월스트리트저널 보도, 주한미국대사관 보도자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보고서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회사는 반도체 등 기술혁신에 따른 적자 누적, 본사의 수지 악화 등으로 이미 폐업을 예정하고 있었고, 노동조합원들의 노사분규로 폐업일이 앞당겨진 것으로 보
임. 노동조합 활동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위장 폐업으로 단정하기 어려
움.
- 블랙리스트를 통한 관리: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 폐업 이후에 작성된 것이므로, 원고들이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해고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정부의 관여: 이 사건 회사는 경영악화로 이미 폐업을 계획하고 있었고, 노사분규로 그 시기가 앞당겨진 것으로 보
임. 정부가 폐업에 관여하거나 폐업 시기를 앞당겼다고 볼 수 없
음.
- 결론: 이 사건 회사의 폐업이 원고들에 대한 노동운동 탄압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거나 원고들이 민주화운동으로 해직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호: 민주화운동의 정의 및 민주화운동관련자의 범
위.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민주화운동관련자의 구체적 범
위.
판정 상세
콘트롤데이타코리아 폐업 관련 민주화운동 해직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민주화운동 관련 해직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1972년부터 1976년까지 주식회사 콘트롤데이타코리아(이하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노동조합원으로 활동
함.
- 1982. 7. 15. 또는 1982. 7. 23. 이 사건 회사의 폐업과 함께 해고
됨.
- 2011. 10.경 피고에게 민주화보상법상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생활지원금 신청을
함.
- 원고 A, C, E는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었으나, 해직은 불인정
됨.
- 원고 B, D는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해직으로 불인정
됨.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재심의신청을 하였으나, 2012. 9. 10. 기각 결정
됨.
- 기각 사유는 이 사건 회사의 폐업이 경영상 이유로 보이며, 공권력 개입이나 위장폐업으로 볼 근거가 없어 강제폐업에 따른 강제해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민주화운동 관련 해직 인정 여부
- 법리: 민주화보상법상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되려면, 권위주의적 통치에 직접 항거하거나 국가권력이 민주화운동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등에 항거함으로써 민주헌정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과 그로 인한 해직 등의 피해가 있어야
함. 국가권력과 관계없는 사용자 등의 폭력 등에 항거한 경우는 제외
됨.
- 판단:
- 이 사건 회사의 폐업 사유: 월스트리트저널 보도, 주한미국대사관 보도자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보고서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회사는 반도체 등 기술혁신에 따른 적자 누적, 본사의 수지 악화 등으로 이미 폐업을 예정하고 있었고, 노동조합원들의 노사분규로 폐업일이 앞당겨진 것으로 보
임. 노동조합 활동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위장 폐업으로 단정하기 어려
움.
- 블랙리스트를 통한 관리: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 폐업 이후에 작성된 것이므로, 원고들이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해고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