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2041 판결 전직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지방노동위원회 원직복직명령 후 자택대기명령 및 전직처분의 정당성
판정 요지
지방노동위원회 원직복직명령 후 자택대기명령 및 전직처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2005. 9. 15. 원고들에게 파면처분을 내렸
음.
- 2006. 5. 22. 지방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명령에 따라 회사는 2006. 5. 17. 파면처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을 객실승원부로 복귀시켰으나, 비행근무를 부여하지 않는 자택대기(제2차 자택대기명령)를 명하였
음.
- 제2차 자택대기 기간 동안 기본급, 상여금 외에 월 60시간 비행수당을 지급하였
음.
- 회사는 2008. 6. 1. 원고 1을 '객실승원부 객실승무3급'에서 '사무1급 22호 외항사서비스센터'로, 원고 2를 '객실승원부 객실승무4급'에서 '사무2급 13호 인천여객서비스지점'으로 각 전직 발령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2차 자택대기명령의 정당성 및 원직복직명령 위반 여부
- 법리: 사용주가 지방노동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해고되었던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해고 이후 복직 시까지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주의 경영상의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 경우,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이는 사용주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정당하게 복직시킨 것으로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 제2차 자택대기명령은 객실남승무원들 간의 갈등 방지, 기내 안전 및 서비스 확보를 위한 업무상 필요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원고들이 입은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크지 않으므로 정당한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으로 판단
함.
- 제2차 자택대기명령이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에 해당하므로 원고들과의 협의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
함.
- 지방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명령 사유가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간의 균형 상실이었을 뿐 원고들의 취업규칙 위반 사실 자체는 인정되었고, 향후 후속 징계절차가 예정되어 있어 그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제2차 자택대기명령을 한 것이므로, 원직복직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원고들이 제기한 행정소송, 민·형사 소송, 징계절차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제2차 자택대기명령이 정직처분 확정 및 전직처분 전까지 계속될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47074 판결 이 사건 전직처분에 원고들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근로계약에서 근로 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나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최초 입사 당시 직종이 객실승무직으로 특정되었을 뿐, 이후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에 의해 직부가 변경될 수 있다는 점에 동의 또는 승낙하고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들의 동의는 이 사건 전직처분의 요건이 아니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이 사건 전직처분의 정당성 유무
- 법리: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판정 상세
지방노동위원회 원직복직명령 후 자택대기명령 및 전직처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5. 9. 15. 원고들에게 파면처분을 내렸
음.
- 2006. 5. 22. 지방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명령에 따라 피고는 2006. 5. 17. 파면처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을 객실승원부로 복귀시켰으나, 비행근무를 부여하지 않는 자택대기(제2차 자택대기명령)를 명하였
음.
- 제2차 자택대기 기간 동안 기본급, 상여금 외에 월 60시간 비행수당을 지급하였
음.
- 피고는 2008. 6. 1. 원고 1을 '객실승원부 객실승무3급'에서 '사무1급 22호 외항사서비스센터'로, 원고 2를 '객실승원부 객실승무4급'에서 '사무2급 13호 인천여객서비스지점'으로 각 전직 발령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2차 자택대기명령의 정당성 및 원직복직명령 위반 여부
- 법리: 사용주가 지방노동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해고되었던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해고 이후 복직 시까지 해고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주의 경영상의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 경우,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이는 사용주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정당하게 복직시킨 것으로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 제2차 자택대기명령은 객실남승무원들 간의 갈등 방지, 기내 안전 및 서비스 확보를 위한 업무상 필요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원고들이 입은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크지 않으므로 정당한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으로 판단
함.
- 제2차 자택대기명령이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에 해당하므로 원고들과의 협의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
함.
- 지방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명령 사유가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간의 균형 상실이었을 뿐 원고들의 취업규칙 위반 사실 자체는 인정되었고, 향후 후속 징계절차가 예정되어 있어 그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제2차 자택대기명령을 한 것이므로, 원직복직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원고들이 제기한 행정소송, 민·형사 소송, 징계절차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제2차 자택대기명령이 정직처분 확정 및 전직처분 전까지 계속될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47074 판결 이 사건 전직처분에 원고들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