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8. 28. 선고 2018가합401652 판결 제명의결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노동조합의 조합원 제명처분 무효 확인 및 조합장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노동조합의 조합원 제명처분 무효 확인 및 조합장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피고 D노동조합의 원고들에 대한 제명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 원고들의 피고 E(조합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피고 D노동조합과 원고들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D노동조합이, 원고들과 피고 E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들이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D 소속 직원으로 피고 D노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었
음. 피고 E은 피고 조합의 조합장
임.
- D는 2016. 11. 18. 직원 G를 전보 발령하였고, G와 피고 조합은 이를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로 보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피고 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7. 10. 27. 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2017. 11. 17. 확정
됨.
- 피고 조합은 2017. 4. 18.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이 조합의 존재 목적에 반하는 행위 및 운영 방해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한 제명(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을 의결
함.
- 원고 A은 피고 E과의 대화 녹취 및 G와의 메신저 내용 추출하여 D에 제공하고 G를 협박했다는 이유로 징계
됨.
- 원고 B, C은 피고 조합의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제절차에서 D에 유리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다는 이유로 징계
됨.
- 원고 B은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다투는 시정명령을 신청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 16.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가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성남시장에게 시정명령을 의결
함. 성남시장은 2018. 1. 29. 피고 조합에 이 사건 징계처분 취소 시정명령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노동조합의 조합원 제명처분 무효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특히 조합원에 대한 제명처분은 조합의 목적 달성이 어렵게 되거나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 A에 대한 판단:
- 원고 A이 피고 E과의 대화 녹음, G와의 메신저 대화 내용 저장 및 D에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행위가 피고 조합의 운영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거나 적대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원고 A은 D의 인사노무 담당자로서 직무상 의무와 조합원으로서의 의무가 저촉되는 위치에 있었
음.
- 설령 징계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원고 A의 행위로 인해 피고 조합의 목적 달성이 어렵게 되거나 제명이 불가피한 최종적인 수단으로 보기 어려
움. 제명보다 경한 징계를 통해서도 조합원들의 화합과 조합의 질서 유지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
임.
- 결론: 원고 A에 대한 제명처분은 그 행위에 비하여 현저히 가혹하거나 객관적 타당성을 결여하여 무효
판정 상세
노동조합의 조합원 제명처분 무효 확인 및 조합장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피고 D노동조합의 원고들에 대한 제명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 원고들의 피고 E(조합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피고 D노동조합과 원고들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D노동조합이, 원고들과 피고 E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들이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D 소속 직원으로 피고 D노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었
음. 피고 E은 피고 조합의 조합장
임.
- D는 2016. 11. 18. 직원 G를 전보 발령하였고, G와 피고 조합은 이를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로 보아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피고 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7. 10. 27. 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2017. 11. 17. 확정
됨.
- 피고 조합은 2017. 4. 18.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이 조합의 존재 목적에 반하는 행위 및 운영 방해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한 제명(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을 의결
함.
- 원고 A은 피고 E과의 대화 녹취 및 G와의 메신저 내용 추출하여 D에 제공하고 G를 협박했다는 이유로 징계
됨.
- 원고 B, C은 피고 조합의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제절차에서 D에 유리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다는 이유로 징계
됨.
- 원고 B은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다투는 시정명령을 신청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 16.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가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성남시장에게 시정명령을 의결
함. 성남시장은 2018. 1. 29. 피고 조합에 이 사건 징계처분 취소 시정명령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노동조합의 조합원 제명처분 무효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특히 조합원에 대한 제명처분은 조합의 목적 달성이 어렵게 되거나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