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8.22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1789
서울행정법원 2019. 8. 22. 선고 2019구합51789 판결 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부당 대기발령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부당 대기발령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부당 대기발령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자산운용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7. 9. 1.부터 근로자의 해외사업본부장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8. 4. 17. 참가인에게 실적 부진 및 해외사업본부 폐지를 사유로 대기발령 조치를 함(이하 '이 사건 대기발령').
- 참가인은 이 사건 대기발령이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2. 3. 이 사건 대기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없으므로 부당하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 근로자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독립 사업 영위 여부, 보수의 성격,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근로자의 대표이사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고 수시로 보고하였으며, 펀드 설정 업무가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중단된 점에 비추어 참가인의 업무 내용은 근로자가 정하였다고
봄.
- 이 사건 대기발령이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졌고, 근로자가 참가인을 해고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참가인은 근로자의 인사규정을 적용받았
음.
- 근로자가 참가인의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을 지정하였고, 참가인은 이에 구속을 받았
음.
- 참가인은 근로자의 경영상 손실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매월 일정 수준의 보수를 보장받았으며, 급여 중 일부를 근로소득세로 납부한 점에 비추어 근로제공의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았
음.
- 참가인은 근로자의 상무로서 임원이었으나 등기이사나 이사회 구성원이 아니었고 의결권도 없었으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주요업무집행책임자"로 볼 만한 자료도 없
음.
- 결론적으로,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이 사건 대기발령이 근로자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
- 법리: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는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와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
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참가인의 해외사업 역량을 활용하기 위해 해외사업본부를 신설했음에도 7개월 만에 폐지한
점.
- 참가인이 28년간 펀드 관련 업계에서 근무했으며, 근로자의 지시로 E 벤처펀드 개발이 중단되지 않았다면 수익 창출 가능성이 있었고, 근로자의 다른 부서들도 적자를 기록한 점에 비추어 실적 부진을 이유로 한 대기발령은 타당성이 부족
판정 상세
부당 대기발령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 대기발령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자산운용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7. 9. 1.부터 원고의 해외사업본부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8. 4. 17. 참가인에게 실적 부진 및 해외사업본부 폐지를 사유로 대기발령 조치를 함(이하 '이 사건 대기발령').
- 참가인은 이 사건 대기발령이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2. 3. 이 사건 대기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없으므로 부당하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독립 사업 영위 여부, 보수의 성격,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원고의 대표이사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고 수시로 보고하였으며, 펀드 설정 업무가 원고의 지시에 따라 중단된 점에 비추어 참가인의 업무 내용은 원고가 정하였다고
봄.
- 이 사건 대기발령이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졌고,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참가인은 원고의 인사규정을 적용받았
음.
- 원고가 참가인의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을 지정하였고, 참가인은 이에 구속을 받았
음.
- 참가인은 원고의 경영상 손실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매월 일정 수준의 보수를 보장받았으며, 급여 중 일부를 근로소득세로 납부한 점에 비추어 근로제공의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았
음.
- 참가인은 원고의 상무로서 임원이었으나 등기이사나 이사회 구성원이 아니었고 의결권도 없었으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주요업무집행책임자"로 볼 만한 자료도 없
음.
- 결론적으로,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