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 7. 5. 선고 2018구합100174 판결 해임및징계부가금1배부과처분취소
핵심 쟁점
공무원 공금 유용에 대한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공무원 공금 유용에 대한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며, 공금 유용에 대한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B시 여성가족과 여성능력개발팀장으로 2012. 1. 1.부터 2015. 12. 31.까지 B 여성의 전당 및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업무를 총괄한 지방공무원
임.
- 충청남도 인사위원회는 2017. 7. 11. 근로자에게 공금 유용 등을 이유로 '해임 및 징계부가금 1배' 의결을 하였고, 회사는 2017. 7. 26. 이에 따라 '해임' 및 '징계부가금 84,639,080원'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10. 12. 충청남도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청구기각 결정을 받
음.
- 회사는 2016. 4. 18.부터 2016. 4. 29.까지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근로자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급(간)식비, 일용인부임, 홍보물품비, 소모품비 총 102,415,000원을 횡령하고 이를 위해 333건의 공문서를 허위작성한 사실을 적발
함.
- 또한, B시 여성의 전당에서 2013년 총 공사비용 32,525,000원 상당의 공사를 11건으로, 2014년 총 공사비용 17,409,000원 상당의 공사를 6건으로 분할하여 부당하게 계약하였으며, 그 외 2개 시설에서 피복비 및 복리후생비 9,800,000원을 목적 외로 부당지출한 사실도 적발
됨.
- 회사는 감사 결과에 따라 2016. 5. 3. 근로자를 업무상횡령 및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B경찰서에 고발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횡령액을 84,639,080원으로 변경
함.
-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검사는 2017. 5. 1.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불법영득의사 불인정을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할 수 없는지 여부
- 법리: 검사의 혐의없음 처분은 형사상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판단일 뿐, 공금의 용도 외 사용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
님. 공금 유용은 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은 공금 유용의 경우에도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가 됨을 명시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업무상횡령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더라도, 공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
됨. 이는 징계사유인 '공금의 유용'에 해당하며, 나머지 범죄혐의 사실도 인정되므로 징계처분과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 가능
함. 구 충청남도 징계양정규칙 제2조의2 제1호의 내부종결 처리는 징계사유가 된 범죄사실 전부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고 별도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지방공무원법(2015. 5. 18. 법률 제13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이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 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징계사유가 국가재정법 또는 지방재정법상의 예산과 같은 공금의 횡령·유용인 경우에는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가 된다."
- 구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2014. 12. 30. 충청남도규칙 제3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 제1호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이 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위법한지 여부
- 법리: 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은 '공금의 횡령'과 별도로 '공금의 유용'에 대해서도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판정 상세
공무원 공금 유용에 대한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공금 유용에 대한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시 여성가족과 여성능력개발팀장으로 2012. 1. 1.부터 2015. 12. 31.까지 B 여성의 전당 및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업무를 총괄한 지방공무원
임.
- 충청남도 인사위원회는 2017. 7. 11. 원고에게 공금 유용 등을 이유로 '해임 및 징계부가금 1배' 의결을 하였고, 피고는 2017. 7. 26. 이에 따라 '해임' 및 '징계부가금 84,639,080원'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10. 12. 충청남도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청구기각 결정을 받
음.
- 피고는 2016. 4. 18.부터 2016. 4. 29.까지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급(간)식비, 일용인부임, 홍보물품비, 소모품비 총 102,415,000원을 횡령하고 이를 위해 333건의 공문서를 허위작성한 사실을 적발
함.
- 또한, B시 여성의 전당에서 2013년 총 공사비용 32,525,000원 상당의 공사를 11건으로, 2014년 총 공사비용 17,409,000원 상당의 공사를 6건으로 분할하여 부당하게 계약하였으며, 그 외 2개 시설에서 피복비 및 복리후생비 9,800,000원을 목적 외로 부당지출한 사실도 적발
됨.
- 피고는 감사 결과에 따라 2016. 5. 3. 원고를 업무상횡령 및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B경찰서에 고발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횡령액을 84,639,080원으로 변경
함.
-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검사는 2017. 5. 1.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불법영득의사 불인정을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할 수 없는지 여부
- 법리: 검사의 혐의없음 처분은 형사상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판단일 뿐, 공금의 용도 외 사용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
님. 공금 유용은 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은 공금 유용의 경우에도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가 됨을 명시
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업무상횡령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더라도, 공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
됨. 이는 징계사유인 '공금의 유용'에 해당하며, 나머지 범죄혐의 사실도 인정되므로 징계처분과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 가능
함. 구 충청남도 징계양정규칙 제2조의2 제1호의 내부종결 처리는 징계사유가 된 범죄사실 전부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고 별도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