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4.02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합104437(본소),2018가합104444(반소)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4. 2. 선고 2018가합104437(본소),2018가합104444(반소) 판결 구상금,보수금청구의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퇴직 직원의 미지급 성과급 및 강박에 의한 사직 의사표시 취소 주장 관련 구상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퇴직 직원의 미지급 성과급 및 강박에 의한 사직 의사표시 취소 주장 관련 구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근로자가 피고 대신 납부한 세금 및 보험료 등 합계 68,244,738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함.
-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반소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회사는 2006. 10. 30.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주식운용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7. 6. 8. 퇴사
함.
- 근로자는 회사에게 미지급된 2017년 6월분 급여와 연차수당 8,096,160원이 있었
음.
- 근로자는 2017년 연말정산 시 회사의 퇴직으로 인해 원천징수했어야 할 금액 74,152,428원을 산정하였고, 회사가 이를 납부하지 않아 근로자가 2017. 12. 11. 66,056,268원을 대신 납부
함.
- 근로자는 2018. 2. 21. 연말정산 과정의 오류로 납부되지 않은 회사의 소득세 등 2,188,470원을 추가로 납부
함.
- 회사는 원고와 매년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5년 및 2016년 연봉계약서에는 성과급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게만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
음.
- 근로자의 연봉제규정에도 성과인센티브는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일 것을 요건으로
함.
- 회사는 퇴직 전 잔여 이연성과급 지급을 요구하였고, 근로자는 회사의 연봉을 삭감하는 등 퇴직을 강요하였다고 주장하며 사직 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한 것이므로 취소한다고 주장
함.
- 회사는 성과급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직원에 대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규정은 불공정하고 강제근로금지 규정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
함.
- 회사는 근로자에 대해 미지급된 2015년, 2016년도 성과보수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구상금 채권과 상계하고 잔여 성과보수금의 지급을 반소로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회사의 사직 의사표시의 효력 (강박 여부)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하며, 해악의 고지가 위법하다고 인정되려면 거래관념 및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익이 정당하지 않거나 해악의 내용이 법질서에 위배되거나 수단이 부적당한 경우여야
함.
- 법원은 근로자가 회사의 퇴직 확정 후 연봉을 상무보 기본 연봉으로 의결한 것은 회사가 본부장 및 자산운용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됨을 감안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실제 감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위법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회사가 고용노동청 진정을 취하한 점, 퇴직 직후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창업한 점, 퇴직금을 지급받고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본소 제기 후 반소 및 강박 주장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회사의 사직 의사표시가 근로자의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4049 판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위법성 판단 기
준. 성과급 지급일 재직 요건의 효력 (무효 여부)
판정 상세
퇴직 직원의 미지급 성과급 및 강박에 의한 사직 의사표시 취소 주장 관련 구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원고가 피고 대신 납부한 세금 및 보험료 등 합계 68,244,738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함.
-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반소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2006. 10. 30.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주식운용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7. 6. 8. 퇴사
함.
-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된 2017년 6월분 급여와 연차수당 8,096,160원이 있었
음.
- 원고는 2017년 연말정산 시 피고의 퇴직으로 인해 원천징수했어야 할 금액 74,152,428원을 산정하였고, 피고가 이를 납부하지 않아 원고가 2017. 12. 11. 66,056,268원을 대신 납부
함.
- 원고는 2018. 2. 21. 연말정산 과정의 오류로 납부되지 않은 피고의 소득세 등 2,188,470원을 추가로 납부
함.
- 피고는 원고와 매년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5년 및 2016년 연봉계약서에는 성과급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게만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
음.
- 원고의 연봉제규정에도 성과인센티브는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일 것을 요건으로
함.
- 피고는 퇴직 전 잔여 이연성과급 지급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연봉을 삭감하는 등 퇴직을 강요하였다고 주장하며 사직 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한 것이므로 취소한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성과급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직원에 대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규정은 불공정하고 강제근로금지 규정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
함.
- 피고는 원고에 대해 미지급된 2015년, 2016년도 성과보수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구상금 채권과 상계하고 잔여 성과보수금의 지급을 반소로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사직 의사표시의 효력 (강박 여부)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하며, 해악의 고지가 위법하다고 인정되려면 거래관념 및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익이 정당하지 않거나 해악의 내용이 법질서에 위배되거나 수단이 부적당한 경우여야
함.
-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퇴직 확정 후 연봉을 상무보 기본 연봉으로 의결한 것은 피고가 본부장 및 자산운용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됨을 감안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실제 감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위법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피고가 고용노동청 진정을 취하한 점, 퇴직 직후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창업한 점, 퇴직금을 지급받고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본소 제기 후 반소 및 강박 주장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사직 의사표시가 원고의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