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10.11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합10728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8가합107283 판결 온라인복권판매인계약해지무효확인의청구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온라인복권판매인 계약 해지의 효력: 종업원 근로시간 외 판매 행위의 적법성
판정 요지
온라인복권판매인 계약 해지의 효력: 종업원 근로시간 외 판매 행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온라인복권판매인 계약 해지는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회사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판매 및 판매중개업을 하는 법인이고, 근로자는 피고와 온라인복권판매인 계약을 체결한 복권판매인
임.
- 원고와 회사는 2017. 1. 30.부터 2018. 12. 1.까지의 계약기간으로 온라인복권판매인 계약(이하 '해당 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종업원 E로 하여금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13:00 ~ 20:00) 외의 시간인 11:00부터 로또를 판매하도록
함.
- 회사는 근로자가 공무원의 근로계약서 등 제시 요청에 불응한 행위에 대해 30일의 판매정지 조치를 취
함.
- 회사는 근로자가 E로 하여금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 외 시간에 로또를 판매하게 한 행위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이를 이유로 2018. 6. 8. 해당 계약을 해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온라인복권판매인 계약 해지의 적법성
- 법리: 사법상 계약의 약정해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약정해지를 주장하는 자에게 해지권 유보 약정사실 및 약정해지사유 발생사실을 주장, 증명할 책임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E로 하여금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 외 시간에 로또를 판매하게 한 행위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6조 제1항 및 복권위원회의 제3자 판매허용기준을 위반한 행위 또는 해당 계약 제12조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E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며,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합의에 의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사적자치 및 근로기준법 제53조).
- E가 원고와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보다 이른 11:00부터 로또를 판매하였다는 사실만으로 11:00부터 13:00까지 E의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가 E에게 11:00부터 로또를 판매하게 한 행위가 종업원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온라인복권을 판매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E는 근로자의 관리·감독 하에서 로또를 판매하였을 뿐이고, 복권위원회가 규정한 제3자 판매허용기준은 종업원에 의한 판매를 본인 판매로 간주한다고 규정하므로, 근로자가 E에게 11:00부터 13:00까지 로또를 판매하게 한 행위를 해당 계약 제12조 제1항이 규정한 '해당 계약에 따른 권리 및 의무의 일부 양도'라고 볼 수도 없
음.
- 그러므로 회사는 해당 계약 제27조 제1항 및 판매인 계약위반 벌칙기준과 적용절차 규정에 따라 해당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6조 제1항: 복권의 판매는 복권사업자가 직접 하거나 복권판매인을 통하여 하여야 한
다.
- 근로기준법 제53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와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
다. 검토
- 본 판결은 사적 자치의 원칙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연장 합의의 유효성을 인정하여, 종업원의 근로계약상 근로시간 외 근무가 '종업원 지위 없는 자의 판매' 또는 '권리 및 의무의 일부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판정 상세
온라인복권판매인 계약 해지의 효력: 종업원 근로시간 외 판매 행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온라인복권판매인 계약 해지는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판매 및 판매중개업을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와 온라인복권판매인 계약을 체결한 복권판매인
임.
- 원고와 피고는 2017. 1. 30.부터 2018. 12. 1.까지의 계약기간으로 온라인복권판매인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종업원 E로 하여금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13:00 ~ 20:00) 외의 시간인 11:00부터 로또를 판매하도록
함.
- 피고는 원고가 공무원의 근로계약서 등 제시 요청에 불응한 행위에 대해 30일의 판매정지 조치를 취
함.
- 피고는 원고가 E로 하여금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 외 시간에 로또를 판매하게 한 행위와 관련하여 원고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이를 이유로 2018. 6. 8. 이 사건 계약을 해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온라인복권판매인 계약 해지의 적법성
- 법리: 사법상 계약의 약정해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약정해지를 주장하는 자에게 해지권 유보 약정사실 및 약정해지사유 발생사실을 주장, 증명할 책임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E로 하여금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 외 시간에 로또를 판매하게 한 행위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6조 제1항 및 복권위원회의 제3자 판매허용기준을 위반한 행위 또는 이 사건 계약 제12조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E가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며,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합의에 의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사적자치 및 근로기준법 제53조).
- E가 원고와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보다 이른 11:00부터 로또를 판매하였다는 사실만으로 11:00부터 13:00까지 E의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E에게 11:00부터 로또를 판매하게 한 행위가 종업원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온라인복권을 판매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E는 원고의 관리·감독 하에서 로또를 판매하였을 뿐이고, 복권위원회가 규정한 제3자 판매허용기준은 종업원에 의한 판매를 본인 판매로 간주한다고 규정하므로, 원고가 E에게 11:00부터 13:00까지 로또를 판매하게 한 행위를 이 사건 계약 제12조 제1항이 규정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권리 및 의무의 일부 양도'라고 볼 수도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