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2.17
광주지방법원2015나10918
광주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5나10918 판결 부당이득금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부당해고 후 정직처분 시 해고기간 임금 반환 의무
판정 요지
부당해고 후 정직처분 시 해고기간 임금 반환 의무 결과 요약
- 원고 조합이 회사에게 해고기간 임금 중 정직처분으로 감액되어야 할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한 사건에서, 이 사건 정직처분이 유효하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당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조합은 2013. 7. 22. 회사를 직무수행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직권면직(해당 해고처분)
함.
- 회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처분이 징계양정의 재량 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
함.
- 근로자는 회사를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22,099,568원을 지급
함.
- 근로자는 2014. 3. 28. 다시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당 해고처분과 같은 사유로 회사에게 정직 6개월(2013. 7. 22.부터 2014. 1. 21.까지)의 징계처분(이 사건 정직처분)을 하고, 2014. 4. 1. 이를 회사에게 통지
함.
- 이 사건 정직처분에 대한 회사의 부당징계구제신청 및 재심신청은 모두 기각
됨.
- 원고 조합의 인사규정 및 보수규정에 따르면, 정직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이며, 정직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기본급여의 20%가 감액
됨.
- 이 사건 정직처분이 유효할 경우 감액되어 근로자에게 반환되어야 할 금액은 16,658,148원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후 재징계처분의 유효성 및 소급 적용의 적법성
- 법리: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라 복직된 근로자에 대하여, 기존 해고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징계양정만 감경하여 재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이는 직권 재심에 의해 원징계처분의 내용을 감경·수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
함.
- 법리: 인사규정에 재심의 결과 징계처분의 변경이 원징계처분일에 소급한다고 정하고 있다면, 정직기간을 소급하여 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 법리: 징계권 남용 여부는 징계처분의 목적, 사유, 근로자에게 미치는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 조합이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라 회사를 복직시킨 후,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이유가 징계양정 과중에 있었음을 감안하여 해당 해고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이 사건 정직처분을 한 것은, 직권 재심에 의해 해당 해고처분의 내용을 감경·수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
함.
- 회사의 인사규정 83조 4항이 재심의 결과 징계처분의 변경은 원징계처분일에 소급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정직기간을 소급하여 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 근로자가 16,658,148원을 반환받기 위해 정직기간을 소급해서 정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정직기간을 소급하여 정한 것이 회사에게 불리하다고 보기도 어려움(2013. 7. 22. 이후부터 이 사건 정직처분이 있을 때까지 사이에 급여가 인상됐을 것으로 보이는 점, 회사가 이 사건 정직처분 때문에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감안).
- 따라서 이 사건 정직처분이 징계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16,658,14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판정 상세
부당해고 후 정직처분 시 해고기간 임금 반환 의무 결과 요약
- 원고 조합이 피고에게 해고기간 임금 중 정직처분으로 감액되어야 할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한 사건에서, 이 사건 정직처분이 유효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조합은 2013. 7. 22. 피고를 직무수행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직권면직(이 사건 해고처분)
함.
- 피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처분이 징계양정의 재량 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
함.
- 원고는 피고를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22,099,568원을 지급
함.
- 원고는 2014. 3. 28. 다시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 사건 해고처분과 같은 사유로 피고에게 정직 6개월(2013. 7. 22.부터 2014. 1. 21.까지)의 징계처분(이 사건 정직처분)을 하고, 2014. 4. 1. 이를 피고에게 통지
함.
- 이 사건 정직처분에 대한 피고의 부당징계구제신청 및 재심신청은 모두 기각
됨.
- 원고 조합의 인사규정 및 보수규정에 따르면, 정직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이며, 정직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기본급여의 20%가 감액
됨.
- 이 사건 정직처분이 유효할 경우 감액되어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할 금액은 16,658,148원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후 재징계처분의 유효성 및 소급 적용의 적법성
- 법리: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라 복직된 근로자에 대하여, 기존 해고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징계양정만 감경하여 재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이는 직권 재심에 의해 원징계처분의 내용을 감경·수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
함.
- 법리: 인사규정에 재심의 결과 징계처분의 변경이 원징계처분일에 소급한다고 정하고 있다면, 정직기간을 소급하여 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 법리: 징계권 남용 여부는 징계처분의 목적, 사유, 근로자에게 미치는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 조합이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라 피고를 복직시킨 후,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이유가 징계양정 과중에 있었음을 감안하여 이 사건 해고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이 사건 정직처분을 한 것은, 직권 재심에 의해 이 사건 해고처분의 내용을 감경·수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