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4.27
서울고등법원2017누68624
서울고등법원 2018. 4. 27. 선고 2017누6862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징계위원회 위원 제척 사유 위반에 따른 징계 해고의 효력
판정 요지
징계위원회 위원 제척 사유 위반에 따른 징계 해고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
함.
- 근로자에 대한 징계 해고는 절차상 하자로 무효
임. 사실관계
- 참가인은 근로자에게 2016. 6. 24. 2016. 6. 30.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보
함.
- 징계 사유 중에는 근로자가 이사 G과 다툰 것과 관련하여 제출한 경위서에 '폭행' 기재가 있었고, Q은 근로자에게 이를 수정하거나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근로자가 불응한 사실이 포함
됨.
- Q은 해당 징계위원회에서 인사위원 겸 인사위원장으로 관여
함.
-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64조 제3호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징계 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 징계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
함.
-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25조 제3호 단서는 징계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인사위원 Q이 징계 사유와 관계가 있는지 여부
- 법리: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 사유인지 여부는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 사유로 삼았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되며, 징계의결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징계근거 사유만으로 한정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Q이 근로자에게 경위서 재제출을 요구했으나 근로자가 불응한 사실이 징계 사유에 포함되었다고 판단
함.
- Q이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의 경위서 재제출 불응에 대해 질문한 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닌 징계 사유에 대한 질문으로 보
임.
- 인사위원회 진행 전 Q, J, O가 징계 절차에 관해 협의하는 과정에서 J이 "A 부장(원고) 건을, 들어오면서 상무님(Q)이 이거 징계사유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고 ··· "라고 언급한 점을 미루어 볼 때, Q의 질문은 징계 사유에 대한 것으로 판단
됨.
- 따라서 Q은 해당 징계 사유와 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
함. 징계 해고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 및 징계 절차의 유효성
- 법리:
-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64조 제3호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징계권 보장을 위해 피징계자의 친족이나 징계 사유에 관계있는 자를 인사위원에서 제척시키려는 강행규정
임.
- 이러한 제척 원인이 있는 인사위원은 그 사유만으로 당연히 해당 직무집행에서 제외되며, 이에 위반한 징계권 행사는 징계 사유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절차상 정의에 반하여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9882 판결
- 법원의 판단:
- Q이 해당 징계 사유와 관계가 있어 인사위원으로서 징계 절차에 관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으로 관여했고, 더 나아가 인사위원장으로 주도적으로 관여한 점을 고려
함.
- 근로자에 대한 해당 징계 절차는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를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절차상 정의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
함. 검토
판정 상세
징계위원회 위원 제척 사유 위반에 따른 징계 해고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
함.
- 원고에 대한 징계 해고는 절차상 하자로 무효
임. 사실관계
- 참가인은 원고에게 2016. 6. 24. 2016. 6. 30.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보
함.
- 징계 사유 중에는 원고가 이사 G과 다툰 것과 관련하여 제출한 경위서에 '폭행' 기재가 있었고, Q은 원고에게 이를 수정하거나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원고가 불응한 사실이 포함
됨.
- Q은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서 인사위원 겸 인사위원장으로 관여
함.
-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64조 제3호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징계 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 징계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
함.
-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25조 제3호 단서는 징계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인사위원 Q이 징계 사유와 관계가 있는지 여부
- 법리: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 사유인지 여부는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 사유로 삼았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되며, 징계의결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징계근거 사유만으로 한정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Q이 원고에게 경위서 재제출을 요구했으나 원고가 불응한 사실이 징계 사유에 포함되었다고 판단
함.
- Q이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의 경위서 재제출 불응에 대해 질문한 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닌 징계 사유에 대한 질문으로 보
임.
- 인사위원회 진행 전 Q, J, O가 징계 절차에 관해 협의하는 과정에서 J이 "A 부장(원고) 건을, 들어오면서 상무님(Q)이 이거 징계사유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고 ··· "라고 언급한 점을 미루어 볼 때, Q의 질문은 징계 사유에 대한 것으로 판단
됨.
- 따라서 Q은 이 사건 징계 사유와 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
함. 징계 해고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 및 징계 절차의 유효성
-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