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10. 15. 선고 2013가합21738 판결 퇴직금청구의소
핵심 쟁점
퇴직금 청구 소송: 군 복무 및 계열사 전출입으로 인한 근로관계 단절 여부
판정 요지
퇴직금 청구 소송: 군 복무 및 계열사 전출입으로 인한 근로관계 단절 여부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퇴직금 327,563,0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75. 11. 28. 피고 회사에 입사, 1978. 7. 5. 군 복무를 위해 1차 퇴직 후 1981. 8. 6. 재입사
함.
- 1993. 8. 31. 피고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1993. 9. 1. 피고 회사의 계열사인 데이비스제약 주식회사로 2차 전출
됨.
- 데이비스제약 주식회사가 동아바이오테크 주식회사에 흡수 합병된 후, 피고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1998. 11. 29. 동아바이오테크 주식회사를 3차 퇴사하고 1998. 11. 30. 피고 회사에 재입사
함.
- 근로자는 2012. 12. 31. 피고 회사를 최종 퇴직하였고, 근속기간을 1998. 11. 30.부터 계산하여 산정된 퇴직금 96,020,698원을 지급받
음.
-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은 원고 최초 입사 당시 누진제였으나, 1979. 7. 1. 단수제로 변경되었고, 개정일 이전 입사자에게는 종전 규정 적용을 명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차 퇴직(군 복무로 인한 퇴직)의 효력 및 근로관계 단절 여부
- 법리: 헌법 제39조 제2항(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 처우 금지) 및 구 병역법 제69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사직 처리 후 재입사하는 형식은 무효이며, 근로관계는 계속된 것으로
봄. 다만, 군 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 근속년수에 합산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1차 퇴직은 피고 회사가 현역병 입대 직원을 사직 처리하고 재입사시키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헌법 및 구 병역법에 위반되어 무효
임. 또한, 퇴직금 규정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통정 허위표시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1차 퇴직은 무효이며 근로관계는 계속되었다고 판단
함. 군 복무 기간은 근속년수에서 제외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 제39조 제1항, 제2항
- 구 병역법(1983. 12. 31. 법률 제369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 구 병역법(1962. 10. 1. 법률 제1163호) 제76조 제2항
- 구 병역법(1970. 12. 31. 법률 제2259호) 제69조 제2항, 제3항
- 대법원 1984. 6. 12. 선고 84다카374 판결
-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41986 판결 2차 퇴직(계열사 전출)의 효력 및 근로관계 단절 여부
- 법리: 근로자의 자의가 아닌 기업 그룹의 경영 방침에 따른 퇴직 및 재입사 형식은 실질적으로 동일 기업 내 전출·입 또는 계열사 간 소속 변경에 불과하며,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
음. 이러한 경우 사직서 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로 무효가 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2차 퇴직은 근로자의 자의가 아닌 피고 회사와 계열사의 인력 수급 필요 및 경영 방침에 따른 형식적 절차로 판단
됨. 근로관계 단절 시 퇴직금 산정 시 불리한 단수제 적용, 즉시 재입사 조치 등을 고려할 때, 2차 퇴직은 무효이며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퇴직금 청구 소송: 군 복무 및 계열사 전출입으로 인한 근로관계 단절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327,563,0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1975. 11. 28. 피고 회사에 입사, 1978. 7. 5. 군 복무를 위해 1차 퇴직 후 1981. 8. 6. 재입사
함.
- 1993. 8. 31. 피고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1993. 9. 1. 피고 회사의 계열사인 데이비스제약 주식회사로 2차 전출
됨.
- 데이비스제약 주식회사가 동아바이오테크 주식회사에 흡수 합병된 후, 피고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1998. 11. 29. 동아바이오테크 주식회사를 3차 퇴사하고 1998. 11. 30. 피고 회사에 재입사
함.
- 원고는 2012. 12. 31. 피고 회사를 최종 퇴직하였고, 근속기간을 1998. 11. 30.부터 계산하여 산정된 퇴직금 96,020,698원을 지급받
음.
-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은 원고 최초 입사 당시 누진제였으나, 1979. 7. 1. 단수제로 변경되었고, 개정일 이전 입사자에게는 종전 규정 적용을 명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차 퇴직(군 복무로 인한 퇴직)의 효력 및 근로관계 단절 여부
- 법리: 헌법 제39조 제2항(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 처우 금지) 및 구 병역법 제69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사직 처리 후 재입사하는 형식은 무효이며, 근로관계는 계속된 것으로
봄. 다만, 군 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 근속년수에 합산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원고의 1차 퇴직은 피고 회사가 현역병 입대 직원을 사직 처리하고 재입사시키는 형식을 취한 것으로, 헌법 및 구 병역법에 위반되어 무효
임. 또한, 퇴직금 규정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통정 허위표시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1차 퇴직은 무효이며 근로관계는 계속되었다고 판단
함. 군 복무 기간은 근속년수에서 제외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 제39조 제1항, 제2항
- 구 병역법(1983. 12. 31. 법률 제369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 구 병역법(1962. 10. 1. 법률 제1163호) 제76조 제2항
- 구 병역법(1970. 12. 31. 법률 제2259호) 제69조 제2항, 제3항
- 대법원 1984. 6. 12. 선고 84다카3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