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3.11.21
부산지방법원2013구합810
부산지방법원 2013. 11. 21. 선고 2013구합810 판결 파견연장명령취소청구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파견연장 명령 취소 소송의 법률상 이익 유무
판정 요지
파견연장 명령 취소 소송의 법률상 이익 유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파견연장 명령 취소 소송은 이미 파견복귀 및 휴직 명령으로 실효되었고, 취소로 인해 회복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6. 4. 1.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임용되어 2010. 7. 12.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승진, C으로 근무
함.
- 2011. 8. 25. 피고로부터 B 파견근무 명령(2011. 8. 29. ~ 2012. 8. 28.)을 받고 B에서 근무
함.
- 2012. 8. 28. 회사는 근로자에게 파견기간 연장 명령(2012. 8. 29. ~ 2013. 8. 28.)을 함(해당 처분).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부산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취소 및 정당한 보직명령을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1. 19. 기각
됨.
- 회사는 근로자의 휴직 신청에 따라 2013. 5. 3. 근로자에게 파견복귀(2013. 5. 13.자) 및 휴직명령(2013. 5. 13. ~ 2015. 5. 12.)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행정처분 취소 소송의 법률상 이익 유무
- 쟁점: 이 사건 파견연장 명령이 이미 실효된 상태에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
부.
- 원고 주장: 위법한 처분으로 무보직 파견근무를 하게 되어 인사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고,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될 수 있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
음.
- 피고 주장: 해당 처분은 파견복귀 및 휴직 명령에 따라 실효되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
음.
- 법리: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은 처분 등의 효과가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근로자의 휴직 신청에 따라 2013. 5. 3. 근로자에게 파견복귀 및 휴직명령을 함으로써 해당 처분이 실효된 사실을 인정
함.
- 구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및 부산광역시의 '2012년 성과관리 및 평가 시행계획'에 따르면 파견자의 경우 회사의 성과평가에서 제외되고 파견기관에서 성과평가 결과를 통보받아 성과연봉 등급을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
음.
- 따라서 해당 처분으로 인해 파견근무를 연장하게 되었다는 점만으로 근로자가 파견기관에서의 인사평정에 있어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었다고 볼 수 없
음.
- 해당 처분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기간이 지난 2012년도 및 얼마 남지 않은 2013년도에 대하여 현재 시점에서 새로이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성과평가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함.
- 달리 해당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
음.
-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 처분 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 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
판정 상세
파견연장 명령 취소 소송의 법률상 이익 유무 결과 요약
- 원고의 파견연장 명령 취소 소송은 이미 파견복귀 및 휴직 명령으로 실효되었고, 취소로 인해 회복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4. 1.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임용되어 2010. 7. 12.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승진, C으로 근무
함.
- 2011. 8. 25. 피고로부터 B 파견근무 명령(2011. 8. 29. ~ 2012. 8. 28.)을 받고 B에서 근무
함.
- 2012. 8. 28. 피고는 원고에게 파견기간 연장 명령(2012. 8. 29. ~ 2013. 8. 28.)을 함(이 사건 처분).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부산광역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취소 및 정당한 보직명령을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1. 19. 기각
됨.
- 피고는 원고의 휴직 신청에 따라 2013. 5. 3. 원고에게 파견복귀(2013. 5. 13.자) 및 휴직명령(2013. 5. 13. ~ 2015. 5. 12.)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행정처분 취소 소송의 법률상 이익 유무
- 쟁점: 이 사건 파견연장 명령이 이미 실효된 상태에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
부.
- 원고 주장: 위법한 처분으로 무보직 파견근무를 하게 되어 인사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고,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될 수 있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
음.
- 피고 주장: 이 사건 처분은 파견복귀 및 휴직 명령에 따라 실효되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
음.
- 법리: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은 처분 등의 효과가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원고의 휴직 신청에 따라 2013. 5. 3. 원고에게 파견복귀 및 휴직명령을 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이 실효된 사실을 인정
함.
- 구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및 부산광역시의 '2012년 성과관리 및 평가 시행계획'에 따르면 파견자의 경우 피고의 성과평가에서 제외되고 파견기관에서 성과평가 결과를 통보받아 성과연봉 등급을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