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12. 10. 선고 2021구합63471 판결 감봉1월처분취소
핵심 쟁점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과징금 감경 심사보고서 작성 관련 성실의무 위반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과징금 감경 심사보고서 작성 관련 성실의무 위반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당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6. 3. 23.부터 2017. 3. 28.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실 B담당관실에서 근무한 행정사무관
임.
- 회사는 2016. 3. 3. E에게 43,656,000,000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이 사건 원심결)을
함.
- 근로자는 2016. 5.경 이 사건 원심결에 대한 E의 이의신청 사건을 처리하면서, E가 제출한 2015년 재무제표에 이 사건 원심결 과징금이 선반영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E의 현실적 부담능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판단되므로 2차 조정 산정기준의 50%를 감경함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이의신청 심사보고서를 작성·상신함(이 사건 행위).
- 위 보고서가 통과되어 회사는 2016. 6. 3. 이 사건 원심결 과징금을 50% 감경하여 21,828,000,000원으로 변경하는 재결(이 사건 이의신청 재결)을
함.
- 이후 회사는 이 사건 원심결 과징금의 선반영 사실에 관한 판단이 누락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2017. 2. 17. 이 사건 이의신청 재결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E의 이의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직권취소 의결).
- 회사는 2018. 4. 23. 근로자의 이 사건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주의' 조치(이 사건 주의조치)를
함.
- 회사는 2019. 10. 24. 이 사건 행위를 징계사유로 하여 중앙징계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중앙징계위원회는 2020. 1. 17. 근로자에 대해 감봉 1월로 징계의결
함.
- 이에 따라 회사는 2020. 2. 12. 근로자에게 감봉 1월 처분(해당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2020. 3. 13.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1. 27.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중처분 해당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이중징계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나,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선행 징계처분과 후행 징계처분의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하여야
함.
- 이 사건 주의조치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근거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9조가 정하는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
음. 주의는 징계처럼 인사위원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
음.
- 법원은 이 사건 주의조치를 징계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회사가 이 사건 주의조치 이후 다시 해당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이중징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79조 (징계의 종류) 징계사유 존부 (성실의무 위반 여부)
-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이러한 성실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판정 상세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과징금 감경 심사보고서 작성 관련 성실의무 위반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3. 23.부터 2017. 3. 28.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실 B담당관실에서 근무한 행정사무관
임.
- 피고는 2016. 3. 3. E에게 43,656,000,000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이 사건 원심결)을
함.
- 원고는 2016. 5.경 이 사건 원심결에 대한 E의 이의신청 사건을 처리하면서, E가 제출한 2015년 재무제표에 이 사건 원심결 과징금이 선반영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E의 현실적 부담능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판단되므로 2차 조정 산정기준의 50%를 감경함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이의신청 심사보고서를 작성·상신함(이 사건 행위).
- 위 보고서가 통과되어 피고는 2016. 6. 3. 이 사건 원심결 과징금을 50% 감경하여 21,828,000,000원으로 변경하는 재결(이 사건 이의신청 재결)을
함.
-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원심결 과징금의 선반영 사실에 관한 판단이 누락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2017. 2. 17. 이 사건 이의신청 재결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E의 이의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직권취소 의결).
- 피고는 2018. 4. 23. 원고의 이 사건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주의' 조치(이 사건 주의조치)를
함.
- 피고는 2019. 10. 24. 이 사건 행위를 징계사유로 하여 중앙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중앙징계위원회는 2020. 1. 17. 원고에 대해 감봉 1월로 징계의결
함.
-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2. 12. 원고에게 감봉 1월 처분(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2020. 3. 13.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1. 27.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중처분 해당 여부
- 공무원에 대한 이중징계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나,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선행 징계처분과 후행 징계처분의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하여야
함.
- 이 사건 주의조치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근거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9조가 정하는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
음. 주의는 징계처럼 인사위원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
음.
- 법원은 이 사건 주의조치를 징계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주의조치 이후 다시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이중징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