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9.29
대전지방법원2020구합673
대전지방법원 2022. 9. 29. 선고 2020구합673 판결 경고처분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교향악단 단원의 지휘자 지시 불응 및 연습 태만으로 인한 경고처분 정당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교향악단 단원의 지휘자 지시 불응 및 연습 태만으로 인한 경고처분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경고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B자치단체 도립예술단(이하 '이 사건 예술단') 소속 이 사건 교향악단 경호른 차석단원으로, 2년마다 재위촉을 받아 근무
함.
- 2019. 7. 30. 근로자를 포함한 해당 근로자들은 이 사건 교향악단 합주 도중 타악기 연주 재배정 문제로 이 사건 지휘자에게 항의하여 35분간 합주연습이 중단
됨.
- 참가인은 2019. 10. 14. 이 사건 복무규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고'처분을
함.
- 근로자는 경고처분이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기각
함.
- 근로자는 2020. 11. 30. 및 2021. 5. 21. 재위촉을 위한 정기평정에서 평가기준에 미달하여 2021. 7. 1. 이 사건 예술단에서 해촉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이 사건 복무규정 제20조 제1호는 단원이 연주·연습을 태만히 하여 예술단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경고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
함. 지휘자는 교향악단 단원에 대한 업무 지휘·감독권이 있으며, 공연업무나 연주에 대하여 광범위한 재량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를 비롯한 해당 근로자들이 이 사건 지휘자의 계속적인 합주연습 지시에도 불구하고 악기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이에 응하지 않아 합주연습이 35분간 중단된 사실이 인정
됨.
- 이는 근로자가 단원으로서 근로시간 중 연주 및 연습을 태만히 하여 예술단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특히 합주연습 시간 외에도 항의가 가능했음에도 연습시간에 집단적으로 항의한 점을 고려할 때 연주 및 연습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
됨.
- 근로자의 주장처럼 타악기 수석단원이 팀파니 연주를 담당하는 관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지휘자에게는 교향악단 운영 및 연주에 관한 상당한 재량이 있으며, 타악기 수석단원 C가 기량연마와 연습지도를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여 지휘자가 연주곡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팀파니 연주자를 변경한 것은 재량 범위 내의 행위로 보
임.
- 따라서 이 사건 지휘자의 악기 배정 변경이 부당한 업무지시라거나 원고들의 항의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
됨. 징계 절차상 하자의 존재 여부
- 법리: 이 사건 복무규정에는 경고처분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의 조사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경고처분은 이 사건 복무규정 제20조를 근거로 이루어졌으며, 해당 규정에는 징계위원회의 조사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 참가인이 조사 당시 근로자에게 언급한 이 사건 복무규정 제21조가 아닌 제20조를 근거로 경고처분을 하였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 이상 근로자의 방어권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교향악단 단원의 지휘자 지시 불응 및 연습 태만으로 인한 경고처분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경고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자치단체 도립예술단(이하 '이 사건 예술단') 소속 이 사건 교향악단 경호른 차석단원으로, 2년마다 재위촉을 받아 근무
함.
- 2019. 7. 30.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교향악단 합주 도중 타악기 연주 재배정 문제로 이 사건 지휘자에게 항의하여 35분간 합주연습이 중단
됨.
- 참가인은 2019. 10. 14. 이 사건 복무규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원고에게 '경고'처분을
함.
- 원고는 경고처분이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기각
함.
- 원고는 2020. 11. 30. 및 2021. 5. 21. 재위촉을 위한 정기평정에서 평가기준에 미달하여 2021. 7. 1. 이 사건 예술단에서 해촉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이 사건 복무규정 제20조 제1호는 단원이 연주·연습을 태만히 하여 예술단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경고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
함. 지휘자는 교향악단 단원에 대한 업무 지휘·감독권이 있으며, 공연업무나 연주에 대하여 광범위한 재량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지휘자의 계속적인 합주연습 지시에도 불구하고 악기배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이에 응하지 않아 합주연습이 35분간 중단된 사실이 인정
됨.
- 이는 원고가 단원으로서 근로시간 중 연주 및 연습을 태만히 하여 예술단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특히 합주연습 시간 외에도 항의가 가능했음에도 연습시간에 집단적으로 항의한 점을 고려할 때 연주 및 연습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
됨.
- 원고의 주장처럼 타악기 수석단원이 팀파니 연주를 담당하는 관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지휘자에게는 교향악단 운영 및 연주에 관한 상당한 재량이 있으며, 타악기 수석단원 C가 기량연마와 연습지도를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여 지휘자가 연주곡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팀파니 연주자를 변경한 것은 재량 범위 내의 행위로 보
임.
- 따라서 이 사건 지휘자의 악기 배정 변경이 부당한 업무지시라거나 원고들의 항의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