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2.10.25
대전지방법원2021나123459(본소),2021나123466(반소)
대전지방법원 2022. 10. 25. 선고 2021나123459(본소),2021나123466(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임금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상계 주장의 부당성
판정 요지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상계 주장의 부당성 결과 요약
- 회사의 업무상 횡령 행위로 인한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회사의 반소 청구를 기각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15,61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시약 및 과학기자재 제조, 유통,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임.
- 회사는 2017. 10. 11.경부터 2018. 5. 16.경까지 원고 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18. 3. 7.경부터 같은 해 5. 9.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원고 소유 혈청제품 29개(시가 합계 17,171,000원 상당)를 임의로 처분하는 횡령 행위를
함.
- 회사는 위 횡령 행위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4946호로 기소되어 2020. 2. 13.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 법리: 민사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지 않으나,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
음.
- 판단:
- 회사의 횡령 행위는 형사판결로 확정된 사실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이 사건 횡령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함.
- 회사가 횡령한 물품 대신 다른 물품을 납품하였다는 주장은 이미 발생한 불법행위나 손해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손익상계에도 해당하지 않
음.
-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민법 제496조에 따라 허용되지 않으므로, 회사의 상계 주장은 이유 없
음.
- 회사는 근로자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15,61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 민법 제496조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 금지) 반소 청구(사직의 효력 및 미지급 급여)의 타당성
- 법리: 사직의 의사표시가 강요에 의한 것이거나 미지급 급여 약속이 있었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함.
- 판단:
- 회사가 근로자의 권유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의 효력이 없다는 주장은 을 제15호증의 대화내용만으로는 회사가 사직의 의사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거나 근로자의 강요에 의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근로자가 미지급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은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대표자가 아닌 I와 피고 사이의 대화내용(을 제13호증)만으로는 피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
함.
- 따라서 회사의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
음. 검토
판정 상세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상계 주장의 부당성 결과 요약
- 피고의 업무상 횡령 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
함.
- 피고는 원고에게 15,61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원고는 시약 및 과학기자재 제조, 유통,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임.
- 피고는 2017. 10. 11.경부터 2018. 5. 16.경까지 원고 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8. 3. 7.경부터 같은 해 5. 9.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원고 소유 혈청제품 29개(시가 합계 17,171,000원 상당)를 임의로 처분하는 횡령 행위를
함.
- 피고는 위 횡령 행위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4946호로 기소되어 2020. 2. 13.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 법리: 민사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지 않으나,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
음.
- 판단:
- 피고의 횡령 행위는 형사판결로 확정된 사실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횡령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함.
- 피고가 횡령한 물품 대신 다른 물품을 납품하였다는 주장은 이미 발생한 불법행위나 손해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손익상계에도 해당하지 않
음.
-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민법 제496조에 따라 허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상계 주장은 이유 없
음.
-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15,61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9215 판결
- 민법 제496조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 금지) 반소 청구(사직의 효력 및 미지급 급여)의 타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