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 7. 24. 선고 2019구합81896 판결 해임처분취소
핵심 쟁점
검찰공무원의 성희롱 및 우월적 지위 남용 등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검찰공무원의 성희롱 및 우월적 지위 남용 등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근로자의 검찰공무원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5. 5. 25. 검찰서기보로 임용되어 2016. 5. 16. 검찰주사보로 승진한 검찰공무원
임.
- 근로자는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근무하다 2017. 7. 31. 제주지방검찰청으로 전보되었고, 2018. 7. 23.부터 2018. 10. 30.까지 D업무를 담당
함.
- 제주지방검찰청은 2018. 10. 23.경부터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자체 감찰을 실시하였고, 광주고등검찰청은 2018. 11. 21.경부터 감찰조사를 실시
함.
-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은 2019. 3. 28.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2019. 4. 18. 근로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을 의결
함.
- 회사는 2019. 5. 1. 근로자에게 해임처분을 하였고, 근로자는 2019. 5. 23.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2019. 7. 23.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 근로자의 주장: 혐의사실 중 일부는 과장·왜곡되었거나, 대화 맥락을 무시한 발언, 신빙성 없는 진술에 기초한 것으로 성희롱 또는 우월적 지위 남용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자에게 그러한 의도도 없었
음.
- 법리:
-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함(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 '성적 언동'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 성희롱 성립에 행위자의 성적 동기나 의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당사자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일회성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러한 감정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성희롱 관련 징계사유: 근로자가 상대방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육체적 관계를 언급하고, 술자리 참석을 강요하며 이성적 감정으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인정
됨. 이러한 언행은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에 해당하며, 상대방들도 실제로 그러한 감정을 느꼈음이 인정
됨. 근로자의 친밀감 표현 주장은 성희롱 성립에 반드시 성적 동기가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받아들여지지 않
음. 따라서 성희롱 관련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
됨.
- 우월적 지위·권한 남용 부당행위 관련 징계사유:
- 근로자가 신규 수사관들과의 술자리에서 자신의 과거 폭행 행위를 묘사하고 검찰직 지원 동기로 정당화한 것은 우월적 지위의 상급자로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
함.
- 후배 직원이나 신규 직원들에게 술자리 참석을 강요하며 자신의 D담당자 지위를 강조한 발언('너 나한테 찍혔다, 차기 D계장이 누군지 알아' 등)은 상급자 또는 D담당자로서의 권한을 남용한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
판정 상세
검찰공무원의 성희롱 및 우월적 지위 남용 등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검찰공무원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5. 5. 25. 검찰서기보로 임용되어 2016. 5. 16. 검찰주사보로 승진한 검찰공무원
임.
- 원고는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근무하다 2017. 7. 31. 제주지방검찰청으로 전보되었고, 2018. 7. 23.부터 2018. 10. 30.까지 D업무를 담당
함.
- 제주지방검찰청은 2018. 10. 23.경부터 원고의 비위행위에 대한 자체 감찰을 실시하였고, 광주고등검찰청은 2018. 11. 21.경부터 감찰조사를 실시
함.
-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은 2019. 3. 28.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2019. 4. 18. 원고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을 의결
함.
- 피고는 2019. 5. 1.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2019. 5. 23.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2019. 7. 23.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 원고의 주장: 혐의사실 중 일부는 과장·왜곡되었거나, 대화 맥락을 무시한 발언, 신빙성 없는 진술에 기초한 것으로 성희롱 또는 우월적 지위 남용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에게 그러한 의도도 없었
음.
- 법리:
-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함(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 '성적 언동'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 성희롱 성립에 행위자의 성적 동기나 의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당사자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일회성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러한 감정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성희롱 관련 징계사유: 원고가 상대방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육체적 관계를 언급하고, 술자리 참석을 강요하며 이성적 감정으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