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08.10.09
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8828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0. 9. 선고 2006가합88284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희망퇴직의 강요 여부 및 해고 무효 확인 소송
판정 요지
희망퇴직의 강요 여부 및 해고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희망퇴직이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며,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은행에 흡수합병된 B신용카드 주식회사(이하 'B카드')에 근무하다가 2004. 2. 18.부터 2004. 3. 2. 사이에 B카드 또는 피고 은행에 희망퇴직원을 제출
함.
- 피고 은행은 2004. 3. 31.자로 원고들을 모두 희망퇴직 처리
함.
- B카드는 2002년 523억 원, 2003년 1조 4,304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해 있었
음.
- B카드는 2003. 5.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노사협약을 체결하는 등 경영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유동성 위기가 지속
됨.
- B카드는 2003. 11. 최대주주인 피고 은행과의 합병을 추진하였고, 2004. 1. 9. 피고 은행 이사회에서 합병이 승인
됨.
- B카드는 2003. 12.부터 B노동조합에 인력구조조정 협의를 제안하였으나, B노동조합은 파업에 돌입하는 등 대립이 심화
됨.
- B카드는 2004. 2. 18. 정규직원의 40%를 감축하는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고, 특별퇴직금을 조건으로 희망퇴직자를 모집
함.
- B카드는 전 직원에게 개인별 평가등급을 통보하고, 희망퇴직 신청서와 안내문을 발송하며 신청 기한을 연장
함.
- 2004. 2. 26.까지 근로자를 포함한 103명의 직원이 희망퇴직을 신청
함.
- B카드는 2004. 2. 27.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C, D 등급 직원들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해고통보서를 발송하며 희망퇴직 신청 기한을 다시 연장
함.
- B카드, 피고 은행, B노동조합은 2004. 2. 27. 및 28. 구조조정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희망퇴직 인원 미달 시 회사의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
함.
- 근로자는 B카드가 최종적으로 연장한 희망퇴직 신청 기간인 2004. 3. 2. 전까지 희망퇴직원을 제출
함.
- 희망퇴직 신청 직원들에게는 직급에 따라 10
14개월분 평균임금에 1,000만3,000만 원의 추가 특별퇴직금이 지급되었고, 사택 반환 기한 6개월 유예 혜택이 주어
짐.
- B카드는 '인력구조조정 관련 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근로자의 생활보호 측면(25점)과 사용자의 이익 측면(75점)을 고려하였고, 인사고과, 직급경력, 징계전력, 부양가족수 등을 평가 항목으로 사용
함.
- B카드는 모든 직원을 직급별로 5등급(S, A, B, C, D)으로 분류하여 C, D 등급을 해고대상자로 선정
함.
- 희망퇴직 신청자 211명 중 S등급(22명), A등급(9명), B등급(22명) 직원 53명이 포함되어 있었
음.
판정 상세
희망퇴직의 강요 여부 및 해고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희망퇴직이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며,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은행에 흡수합병된 B신용카드 주식회사(이하 'B카드')에 근무하다가 2004. 2. 18.부터 2004. 3. 2. 사이에 B카드 또는 피고 은행에 희망퇴직원을 제출
함.
- 피고 은행은 2004. 3. 31.자로 원고들을 모두 희망퇴직 처리
함.
- B카드는 2002년 523억 원, 2003년 1조 4,304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해 있었
음.
- B카드는 2003. 5.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노사협약을 체결하는 등 경영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유동성 위기가 지속
됨.
- B카드는 2003. 11. 최대주주인 피고 은행과의 합병을 추진하였고, 2004. 1. 9. 피고 은행 이사회에서 합병이 승인
됨.
- B카드는 2003. 12.부터 B노동조합에 인력구조조정 협의를 제안하였으나, B노동조합은 파업에 돌입하는 등 대립이 심화
됨.
- B카드는 2004. 2. 18. 정규직원의 40%를 감축하는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고, 특별퇴직금을 조건으로 희망퇴직자를 모집
함.
- B카드는 전 직원에게 개인별 평가등급을 통보하고, 희망퇴직 신청서와 안내문을 발송하며 신청 기한을 연장
함.
- 2004. 2. 26.까지 원고를 포함한 103명의 직원이 희망퇴직을 신청
함.
- B카드는 2004. 2. 27.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C, D 등급 직원들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해고통보서를 발송하며 희망퇴직 신청 기한을 다시 연장
함.
- B카드, 피고 은행, B노동조합은 2004. 2. 27. 및 28. 구조조정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희망퇴직 인원 미달 시 회사의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
함.
- 원고는 B카드가 최종적으로 연장한 희망퇴직 신청 기간인 2004. 3. 2. 전까지 희망퇴직원을 제출
함.
- 희망퇴직 신청 직원들에게는 직급에 따라 10
14개월분 평균임금에 1,000만3,000만 원의 추가 특별퇴직금이 지급되었고, 사택 반환 기한 6개월 유예 혜택이 주어
짐.
- B카드는 '인력구조조정 관련 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근로자의 생활보호 측면(25점)과 사용자의 이익 측면(75점)을 고려하였고, 인사고과, 직급경력, 징계전력, 부양가족수 등을 평가 항목으로 사용
함.
- B카드는 모든 직원을 직급별로 5등급(S, A, B, C, D)으로 분류하여 C, D 등급을 해고대상자로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