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3.15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8708
서울행정법원 2024. 3. 15. 선고 2023구합6870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인지, 사직 의사 철회가 가능한지 여부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인지, 사직 의사 철회가 가능한지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7. 10. 10.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22. 6. 11. 무릎 부상(좌측 내측반달연골 손상 등)을 입고 2022. 7. 26.부터 2022. 11. 21.까지 휴직
함.
- 근로자는 2022. 11. 22. 복직하였으나, 기존 BR공정 근무가 어려워지자 2022. 11. 23. 참가인 측의 공정이동 제안을 거부하고 퇴직원(이 사건 퇴직원)을 제출
함.
- 이 사건 퇴직원에는 '건강상의 문제로 퇴사합니다(질병)'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퇴직 희망일은 '2022. 11. 28.'로 명시
됨.
- 이 사건 퇴직원은 2022. 11. 23. 소속팀의 결재가 완료되었고, HR팀의 결재는 2022. 11. 30.부터 2022. 12. 1.에 걸쳐 이루어
짐.
- 근로자는 2022. 11. 24. 노동조합 사무국장 및 팀 리더와 통화,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질병으로 인한 퇴사확인서' 작성을 요청하며 사직을 전제로 한 의사를 표시
함.
- 근로자는 2022. 11. 29. HR팀과 퇴직 면담 시 퇴직 희망일을 '2022. 11. 30.'으로 수정하고 서명
함.
- 인천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유효하며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존재 여부 및 사직서 제출의 자의성
- 사용자가 사직 의사 없는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강요하여 제출하게 한 후 수리하는 의원면직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 의사표시를 수락하면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
됨.
- 근로자가 공정이동을 거부하고 이 사건 퇴직원을 자필로 작성한 점, 참가인의 공정이동 요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다른 공정에서 근무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점, 퇴직원 제출 다음 날 '질병으로 인한 퇴사확인서' 작성을 요구하며 사직을 전제로 한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퇴직원이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5974 판결 사직 의사표시의 성격 및 철회 가능성
-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약고지로 볼 것이며,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
음. 사직 의사표시가 해약고지인지 합의해지 청약인지는 사직서 내용, 작성 동기 및 경위, 제출 이후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해야
함.
- 이 사건 퇴직원에는 '다음과 같이 퇴직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상의 문제로 퇴사합니다(질병)'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 사직의 의사표시가 명확히 드러나 있고, 합의해지 청약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해약고지로 봄이 타당
함.
- 근로자가 P 책임에게 이 사건 퇴직원을 제출함으로써 사직의 의사표시가 참가인에게 도달하였고, 늦어도 D 이사가 결재한 시점(2022. 11. 23.)에는 도달
판정 상세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인지, 사직 의사 철회가 가능한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10. 10.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22. 6. 11. 무릎 부상(좌측 내측반달연골 손상 등)을 입고 2022. 7. 26.부터 2022. 11. 21.까지 휴직
함.
- 원고는 2022. 11. 22. 복직하였으나, 기존 BR공정 근무가 어려워지자 2022. 11. 23. 참가인 측의 공정이동 제안을 거부하고 퇴직원(이 사건 퇴직원)을 제출
함.
- 이 사건 퇴직원에는 '건강상의 문제로 퇴사합니다(질병)'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퇴직 희망일은 '2022. 11. 28.'로 명시
됨.
- 이 사건 퇴직원은 2022. 11. 23. 소속팀의 결재가 완료되었고, HR팀의 결재는 2022. 11. 30.부터 2022. 12. 1.에 걸쳐 이루어
짐.
- 원고는 2022. 11. 24. 노동조합 사무국장 및 팀 리더와 통화,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질병으로 인한 퇴사확인서' 작성을 요청하며 사직을 전제로 한 의사를 표시
함.
- 원고는 2022. 11. 29. HR팀과 퇴직 면담 시 퇴직 희망일을 '2022. 11. 30.'으로 수정하고 서명
함.
- 인천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가 유효하며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존재 여부 및 사직서 제출의 자의성
- 사용자가 사직 의사 없는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강요하여 제출하게 한 후 수리하는 의원면직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 의사표시를 수락하면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
됨.
- 원고가 공정이동을 거부하고 이 사건 퇴직원을 자필로 작성한 점, 참가인의 공정이동 요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다른 공정에서 근무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점, 퇴직원 제출 다음 날 '질병으로 인한 퇴사확인서' 작성을 요구하며 사직을 전제로 한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퇴직원이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5974 판결 사직 의사표시의 성격 및 철회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