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4.05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761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6가합576117 판결 임금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희망퇴직 시 부제소합의의 효력 및 인사발령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희망퇴직 시 부제소합의의 효력 및 인사발령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소는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 가정적 판단으로, 이 사건 인사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신용카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채권관리본부 소속 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들
임.
- 피고 회사는 2010. 12. 9.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업무능력 부족, 징계대상 또는 면보직되는 부장 등을 후선에 배치하는 '후선역 제도'를 도입
함.
- 2013. 11. 18. 피고 회사는 노동조합과 후선역 제도의 명칭을 '경력개선단계 제도'로 변경하고 심의 절차와 운영 기준을 완화하는 인사제도 개선에 합의
함.
- 2013. 12. 11. 피고 회사는 원고들을 경력개선 1단계 편입의 일환으로 채권관리본부 소속 부장으로 인사발령(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
함.
- 2015년 12월경 피고 회사는 희망퇴직을 실시하였고, 원고들은 2015. 12. 28. 희망퇴직을 신청하고 퇴직원을 제출하였으며, 피고 회사는 이를 승인
함.
- 원고들은 퇴사 시 특별퇴직금, 자녀 학자금, 건강검진비, 전직 및 창업지원금 등을 지급받았으며, 특별퇴직금은 경력개선 1단계 기준의 월 기본급에 편입 전 직급의 지급계수를 곱하여 산정
됨.
- 원고들은 피고 회사를 퇴사하면서 "퇴직금 등 원고들과 피고 회사의 근로관계가 종료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퇴직원(이하 '이 사건 퇴직원')을 작성하여 교부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인사발령이 위법·부당한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여 임금삭감분이 발생하였으므로, 2014년부터 2015년까지의 임금삭감분에 대한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합의의 유효성 및 범위
- 쟁점: 원고들이 작성한 이 사건 퇴직원에 포함된 부제소합의가 유효하며, 이 사건 청구에까지 미치는지 여
부.
- 법리:
- 부제소합의는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체결된 경우 유효하며, 그 효력은 합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부동문자로 기재된 합의 내용이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그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자유로운 의사로 서명·날인하였다면 유효한 합의로 볼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 회사로부터 법정퇴직금 외에 상당한 액수의 특별퇴직금, 후생지원금 등을 지급받으면서 이 사건 퇴직원을 제출하였
음.
- 이 사건 퇴직원에는 원고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퇴직하고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
음.
- 피고 회사는 사전에 희망퇴직 시 수령하게 될 특별퇴직금과 후생지원금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직원들로 하여금 스스로 희망퇴직 여부를 결정할 기회를 부여하였
판정 상세
희망퇴직 시 부제소합의의 효력 및 인사발령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소는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 가정적 판단으로, 이 사건 인사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신용카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채권관리본부 소속 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들
임.
- 피고 회사는 2010. 12. 9.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업무능력 부족, 징계대상 또는 면보직되는 부장 등을 후선에 배치하는 '후선역 제도'를 도입
함.
- 2013. 11. 18. 피고 회사는 노동조합과 후선역 제도의 명칭을 '경력개선단계 제도'로 변경하고 심의 절차와 운영 기준을 완화하는 인사제도 개선에 합의
함.
- 2013. 12. 11. 피고 회사는 원고들을 경력개선 1단계 편입의 일환으로 채권관리본부 소속 부장으로 인사발령(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
함.
- 2015년 12월경 피고 회사는 희망퇴직을 실시하였고, 원고들은 2015. 12. 28. 희망퇴직을 신청하고 퇴직원을 제출하였으며, 피고 회사는 이를 승인
함.
- 원고들은 퇴사 시 특별퇴직금, 자녀 학자금, 건강검진비, 전직 및 창업지원금 등을 지급받았으며, 특별퇴직금은 경력개선 1단계 기준의 월 기본급에 편입 전 직급의 지급계수를 곱하여 산정
됨.
- 원고들은 피고 회사를 퇴사하면서 **"퇴직금 등 원고들과 피고 회사의 근로관계가 종료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퇴직원(이하 '이 사건 퇴직원')을 작성하여 교부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인사발령이 위법·부당한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여 임금삭감분이 발생하였으므로, 2014년부터 2015년까지의 임금삭감분에 대한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합의의 유효성 및 범위
- 쟁점: 원고들이 작성한 이 사건 퇴직원에 포함된 부제소합의가 유효하며, 이 사건 청구에까지 미치는지 여
부.
- 법리:
- 부제소합의는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체결된 경우 유효하며, 그 효력은 합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부동문자로 기재된 합의 내용이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그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자유로운 의사로 서명·날인하였다면 유효한 합의로 볼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