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8.12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6329
서울행정법원 2021. 8. 12. 선고 2020구합66329 판결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부당 인사발령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 인사발령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신의칙상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보아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혁제품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피고보조참가인은 2008. 12. 1. 근로자에 입사
함.
- 근로자는 2019. 7. 8. 피고보조참가인을 중국 공장으로 인사발령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은 2019. 7. 23. 중국 공장에 부임하여 주간회의록 작성 업무 등을 담당
함.
- 근로자는 2019. 10. 18. 피고보조참가인에게 E으로 인사발령 및 업무지시를 함(이 사건 인사발령).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2. 19.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인사발령임을 인정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명
함.
- 근로자는 2020. 1. 31.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회사는 2020. 4. 22.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인사발령의 정당성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
-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 업무상 필요성:
- 근로자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2019. 7. 8. 중국 공장으로 인사발령을 한 후 약 3개월 만에 다시 구조조정 대상자로 선정한 후 불응하자 이 사건 인사발령을
함.
- 근로자의 E과의 위탁가공계약으로 원고 직원의 E 파견 필요성은 인정되나, 피고보조참가인은 사무직으로 입사하여 자금팀에서 근무했고 피혁 입고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중국어를 구사하지 못
함. 원고 역시 피고보조참가인이 언어소통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
음.
- 근로자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업무능력 부족을 주장하나, 중국 공장의 출퇴근이 전산으로 관리되지 않아 출근 기록 누락 여지가 있고, 피고보조참가인의 활동이 업무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근로자는 기업의 여건상 불가피한 인사발령이라 주장하나, 타 회사 임직원을 고용승계하기도
함.
- 법원은 이 사건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생활상 불이익:
- E은 중국 공장에서 차로 2-3시간 거리에 위치
함.
- 피고보조참가인의 중국어 구사능력이 부족하고 E에 한국인 직원이 없어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
임.
- 법원은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
함.
판정 상세
부당 인사발령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신의칙상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혁제품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피고보조참가인은 2008. 12. 1. 원고에 입사
함.
- 원고는 2019. 7. 8. 피고보조참가인을 중국 공장으로 인사발령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은 2019. 7. 23. 중국 공장에 부임하여 주간회의록 작성 업무 등을 담당
함.
- 원고는 2019. 10. 18. 피고보조참가인에게 E으로 인사발령 및 업무지시를 함(이 사건 인사발령).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2. 19.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인사발령임을 인정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명
함.
- 원고는 2020. 1. 31.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0. 4. 22.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인사발령의 정당성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
-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 업무상 필요성:
-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2019. 7. 8. 중국 공장으로 인사발령을 한 후 약 3개월 만에 다시 구조조정 대상자로 선정한 후 불응하자 이 사건 인사발령을
함.
- 원고의 E과의 위탁가공계약으로 원고 직원의 E 파견 필요성은 인정되나, 피고보조참가인은 사무직으로 입사하여 자금팀에서 근무했고 피혁 입고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중국어를 구사하지 못
함. 원고 역시 피고보조참가인이 언어소통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
음.
-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업무능력 부족을 주장하나, 중국 공장의 출퇴근이 전산으로 관리되지 않아 출근 기록 누락 여지가 있고, 피고보조참가인의 활동이 업무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원고는 기업의 여건상 불가피한 인사발령이라 주장하나, 타 회사 임직원을 고용승계하기도
함.
- 법원은 이 사건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