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7.19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단2001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7. 19. 선고 2018가단20013 판결 구상권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학교 내 학생 간 사고에 대한 학교의 보호·감독의무 위반 여부
판정 요지
학교 내 학생 간 사고에 대한 학교의 보호·감독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서울 강서구 D초등학교 졸업생 E의 부모
임.
- 회사는 D초등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이자 학교 교장 및 교사들의 사용자
임.
- 2014. 4. 17. D초등학교 복도에서 E와 친구들이 간질이는 놀이를 하던 중, E가 G의 눈을 때려 G에게 좌안 열공 망막박리 등의 상해를 가하는 사고가 발생
함.
- E의 부모인 원고들은 G을 상대로 손해배상채무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G은 원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반소를 제기
함.
- 1심 법원은 원고들이 G에게 60,589,40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
됨.
-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가 학교의 관리·감독 소홀로 발생하였다며 회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학교의 보호·감독의무 위반 여부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짐.
- 이러한 보호·감독의무는 학교 내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나,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속
함.
-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짐.
- 법원은 이 사건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되거나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판단 근거:
- 이 사건 사고는 쉬는 시간에 담임교사가 지켜볼 수 없는 복도에서 친구들끼리 간지럼을 피우는 장난을 하던 중 시비가 되어 우발적으로 발생
함.
- 평소 G이나 E의 품행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특이점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
음.
- 이 사건 사고 당시 G 등이 E를 집단으로 괴롭힐 목적에서 간지럼을 피웠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
음.
- 사고 이전부터 담임교사가 아이들에게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해왔던 것으로 보
임.
- 이 사건 사고는 친구들 간의 사소한 장난에서 시작되어 돌발적으로 벌어진 불행한 사고로 보
임.
- 따라서 D초등학교 교사 등의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보호·감독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60588 판결
판정 상세
학교 내 학생 간 사고에 대한 학교의 보호·감독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서울 강서구 D초등학교 졸업생 E의 부모
임.
- 피고는 D초등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이자 학교 교장 및 교사들의 사용자
임.
- 2014. 4. 17. D초등학교 복도에서 E와 친구들이 간질이는 놀이를 하던 중, E가 G의 눈을 때려 G에게 좌안 열공 망막박리 등의 상해를 가하는 사고가 발생
함.
- E의 부모인 원고들은 G을 상대로 손해배상채무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G은 원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반소를 제기
함.
- 1심 법원은 원고들이 G에게 60,589,40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
됨.
-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가 학교의 관리·감독 소홀로 발생하였다며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학교의 보호·감독의무 위반 여부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짐.
- 이러한 보호·감독의무는 학교 내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나,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속함.
-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짐.
- 법원은 이 사건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되거나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판단 근거:
- 이 사건 사고는 쉬는 시간에 담임교사가 지켜볼 수 없는 복도에서 친구들끼리 간지럼을 피우는 장난을 하던 중 시비가 되어 우발적으로 발생
함.
- 평소 G이나 E의 품행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특이점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
음.
- 이 사건 사고 당시 G 등이 E를 집단으로 괴롭힐 목적에서 간지럼을 피웠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