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6.08.0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15가단1844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8. 9. 선고 2015가단18442 판결 체불임금및대여금외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전문경영인 경영계약 해지 및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판정 요지
전문경영인 경영계약 해지 및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18,883,99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90%, 회사가 10% 부담
함.
- 위 지급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
음.
사실관계
- 회사는 2014. 3. 29. 원고와 전문경영인 경영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피고 회사 입사 당시 재무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음에도, 개인 대여금 28,400,000원을 회사 경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사업구조 개선 및 기술개발을 통해 2014년 매출 10억원, 영업이익 5천만원을 달성
함.
- 경영이 호전되자 사주측은 근로자의 경영행위에 부당하게 간섭하고, 근로자가 항의하자 2015. 6. 10.경 근로자의 경영 부실을 사유로 경영계약 해지를 통지
함.
- 근로자는 회사에게 대여금, 체불 임금, 퇴직금, 해고 수당, 판공비, 경비, 잔여 계약기간 임금 등 합계 청구금을 지급할 것을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경영계약 해지의 정당성 여부
- 법리: 경영계약 해지의 정당성은 회사가 증명책임을 부담하며, 근로자의 경영상 특별하고 심각한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 입사 당시 회사 부채 43,510,961원에서 경영계약 해지 무렵 319,180,702원으로 크게 증가
함.
- 당시 회사 직원 전부에 대한 임금 체불(27,102,504원)로 직원들이 사직하여 회사가 마비 상태에 이르렀으나, 근로자가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
함.
- 2014년 매출은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영업이익은 목표액의 절반에 그쳤고, 해지 당시 경영상황 개선 전망이 보이지 않
음.
- 원고 재직 중 신규 매출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
음.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회사는 경영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의 경영상 특별하고 심각한 하자를 이유로 경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단
함.
- 근로자의 개별 청구 항목에 대한 판단
- 대여금 청구:
- 근로자의 대여금 28,400,000원에서 근로자의 경영과실로 인한 회사의 손해배상채권 9,516,005원(사주측 결재를 받았으나 근로자가 과실 인정 및 책임 동의)을 공제한 18,883,995원이 반환되어야 한다고 판단
함.
- 잔여 계약기간 임금 청구:
-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한 회사의 해지가 정당하므로, 잔여 계약기간 임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
함.
판정 상세
전문경영인 경영계약 해지 및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8,883,99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 소송비용은 원고가 90%, 피고가 10% 부담
함.
- 위 지급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
음.
사실관계
- 피고는 2014. 3. 29. 원고와 전문경영인 경영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피고 회사 입사 당시 재무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음에도, 개인 대여금 28,400,000원을 회사 경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사업구조 개선 및 기술개발을 통해 2014년 매출 10억원, 영업이익 5천만원을 달성
함.
- 경영이 호전되자 사주측은 원고의 경영행위에 부당하게 간섭하고, 원고가 항의하자 2015. 6. 10.경 원고의 경영 부실을 사유로 경영계약 해지를 통지
함.
-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 체불 임금, 퇴직금, 해고 수당, 판공비, 경비, 잔여 계약기간 임금 등 합계 청구금을 지급할 것을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경영계약 해지의 정당성 여부
- 법리: 경영계약 해지의 정당성은 피고가 증명책임을 부담하며, 원고의 경영상 특별하고 심각한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 입사 당시 회사 부채 43,510,961원에서 경영계약 해지 무렵 319,180,702원으로 크게 증가
함.
- 당시 회사 직원 전부에 대한 임금 체불(27,102,504원)로 직원들이 사직하여 회사가 마비 상태에 이르렀으나, 원고가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
함.
- 2014년 매출은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영업이익은 목표액의 절반에 그쳤고, 해지 당시 경영상황 개선 전망이 보이지 않
음.
- 원고 재직 중 신규 매출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
음.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는 경영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원고의 경영상 특별하고 심각한 하자를 이유로 경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단
함.
2. 원고의 개별 청구 항목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