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3.02.03
창원지방법원2022노610
창원지방법원 2023. 2. 3. 선고 2022노610 판결 고용보험법위반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항소심 판단
판정 요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 B, D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15년간 유치원에서 근무하다 유치원 경영악화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요구받아 사직
함.
- 피고인 A, D은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하며, 공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 및 고용보험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함.
-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였고, 피고인 A, D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피고인 A, B, D은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
함.
- 검사 또한 피고인들 모두에 대한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부 및 고의 인정 여부
- 피고인 A은 사직서에 '해고로 인하여 사직한다'고 기재하지 않고 '일신상의 사정으로 사직한다'고 기재한 이유를 납득할 만하게 설명하지 못
함.
- 당시 유치원에서 실제 퇴직사유와 상관없이 교육청 실무편람 기재를 인용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 피고인 A은 2017. 10. 24.경 퇴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이나, 당시 유치원의 원아 수는 102명 내지 109명 수준을 유지하였고, 2018년도 원아 모집은 2018. 11. 1.부터 시작되었으므로 유치원 경영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 피고인 A, D이 2017. 10.경부터 2018년 원아 수가 10명 이상 감소할 것이 예상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
함.
- 법원은 피고인 A, D이 공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고용보험법 위반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
함.
-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
함. 양형의 적정성 여부
-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
함.
-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 또한 원심의 양형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
임.
-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
음.
- 이 사건 범행은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여 실업급여 기금의 낭비를 초래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
음.
- 피고인들이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볍다고 보기 어려
움.
- 피고인 A, B, D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 B, D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15년간 유치원에서 근무하다 유치원 경영악화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요구받아 사직
함.
- 피고인 A, D은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하며, 공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 및 고용보험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함.
-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였고, 피고인 A, D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피고인 A, B, D은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
함.
- 검사 또한 피고인들 모두에 대한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실업급여 부정수급 여부 및 고의 인정 여부
- 피고인 A은 사직서에 '해고로 인하여 사직한다'고 기재하지 않고 '일신상의 사정으로 사직한다'고 기재한 이유를 납득할 만하게 설명하지 못
함.
- 당시 유치원에서 실제 퇴직사유와 상관없이 교육청 실무편람 기재를 인용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 피고인 A은 2017. 10. 24.경 퇴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이나, 당시 유치원의 원아 수는 102명 내지 109명 수준을 유지하였고, 2018년도 원아 모집은 2018. 11. 1.부터 시작되었으므로 유치원 경영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 피고인 A, D이 2017. 10.경부터 2018년 원아 수가 10명 이상 감소할 것이 예상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
함.
- 법원은 피고인 A, D이 공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고용보험법 위반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함.
-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함. 양형의 적정성 여부
-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함.
-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 또한 원심의 양형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
임.
-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