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3. 1. 13. 선고 2022나2021253 판결 임금
핵심 쟁점
근로관계 종료 후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 소송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근로관계 종료 후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 소송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재임용 거부통보 및 정직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와 피고 B에 대한 임금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
함.
- 피고 C에 대한 임금 청구는 기각
함.
- 피고들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일부 인용
함.
- 피고 B의 징계권 및 고소권 남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F유치원 교원으로, 피고 B은 유치원 임용권자
임.
- 피고 B은 2020. 4. 2. 근로자를 해임
함.
- 원고와 피고 B은 2020. 4. 22. '근로자가 일신상의 이유로 2020. 4. 23.부로 F유치원에서 사직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
함.
- 근로자는 위 합의에 따라 2020. 4. 23.자 사직서를 제출
함.
- 피고 B은 2020. 11. 26. 근로자에 대한 재임용 거부통보를
함.
- 피고 B은 2021. 1. 7. 근로자에 대하여 정직 3월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피고 B, D, 주식회사 C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유무
-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
됨.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상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다른 사유로 해당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
음.
- 판단:
-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근로관계는 2020. 4. 23. 양자 간 합의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근로자가 2020. 11. 26.자 재임용 거부통보에 대한 무효확인 판결을 받더라도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
함.
- 근로자에 대한 2021. 1. 7.자 정직 3월 처분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된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효력이 없음이 명백
함. 위 정직 처분의 존재로 인하여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2020. 11. 26.자 재임용 거부통보 및 2021. 1. 7.자 정직 3월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이 사건 합의의 효력 소멸 여부
- 판단:
- 이 사건 합의서에는 피고 B이 합의사항을 이행할 경우에만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이 없
음.
판정 상세
근로관계 종료 후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 소송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임용 거부통보 및 정직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와 피고 B에 대한 임금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
함.
- 피고 C에 대한 임금 청구는 기각
함.
- 피고들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일부 인용
함.
- 피고 B의 징계권 및 고소권 남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F유치원 교원으로, 피고 B은 유치원 임용권자
임.
- 피고 B은 2020. 4. 2. 원고를 해임
함.
- 원고와 피고 B은 2020. 4. 22. '원고가 일신상의 이유로 2020. 4. 23.부로 F유치원에서 사직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
함.
- 원고는 위 합의에 따라 2020. 4. 23.자 사직서를 제출
함.
- 피고 B은 2020. 11. 26. 원고에 대한 재임용 거부통보를
함.
- 피고 B은 2021. 1. 7. 원고에 대하여 정직 3월 처분을
함.
- 원고는 피고 B, D, 주식회사 C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유무
-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
됨.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상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다른 사유로 해당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
음.
- 판단:
-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근로관계는 2020. 4. 23. 양자 간 합의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원고가 2020. 11. 26.자 재임용 거부통보에 대한 무효확인 판결을 받더라도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
함.
- 원고에 대한 2021. 1. 7.자 정직 3월 처분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된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효력이 없음이 명백
함. 위 정직 처분의 존재로 인하여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