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6.19
서울고등법원2014나42846
서울고등법원 2015. 6. 19. 선고 2014나42846 판결 청구이의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해고무효확인 판결에 따른 임금지급 의무의 소멸 여부 및 강제집행 불허 범위
판정 요지
해고무효확인 판결에 따른 임금지급 의무의 소멸 여부 및 강제집행 불허 범위 결과 요약
- 근로자가 회사에게 복직명령을 하였음에도 회사가 출근을 거부한 경우, 해고무효확인 판결에 따른 임금지급 의무는 복직명령 시점 이후로 소멸하며, 이에 따라 대상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 중 특정 금액 및 기간 이후의 임금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
함. 사실관계
- 회사는 근로자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대상판결)하였고, 이 판결은 확정
됨.
- 근로자는 대상판결에 대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일부 인용(전소판결)되었고, 이 판결도 확정
됨.
- 근로자는 회사에게 복직명령을 하였으나 회사는 출근을 거부
함.
- 회사는 복직의 선행 조건으로 해고 전과 동일한 근무조건(사무실, 차량, 기사, 연구 인력, 급여 등)을 요구하며 출근을 거부
함.
- 근로자는 회사의 계속된 출근 거부로 인해 회사를 해고
함.
- 근로자는 대상판결 및 전소판결의 취지에 따라 전소 항소심 변론종결일까지의 임금은 모두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판결에 따른 임금지급 의무의 소멸 시점
- 해고무효확인 판결에서 '복직시킬 때까지'의 의미는 무효인 해고처분에 의해 야기된 고용관계 중단 상태가 사용자 측의 행위에 의해 종료될 때까지를 의미
함.
- 청구이의의 소에서 장래의 권리관계에 대한 집행배제를 구하는 경우, 종전 판결 변론종결 이전에 발생한 사유를 들더라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
음.
- 법원은 근로자의 복직명령은 해고로 야기된 고용관계의 중단 상태를 종료시키는 사용자 측의 행위로 평가
함.
- 근로자가 전소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의 임금지급 의무 부분에 대해 복직명령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은 전소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
음.
- 복직명령에 의해 임금지급을 명한 대상판결의 집행력이 저지되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43558 판결: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해고무효확인은 고용관계의 존속을 확인함으로써 그 고용관계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위 소송의 확정판결의 주문에서 임금지급을 명한 기간인 "복직시킬 때까지"의 의미는 무효인 해고처분에 의하여 사실상 야기된 고용관계의 중단상태가 사용자측의 행위에 의하여 종료될 때까지라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한
다.
- 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다9908 판결: 청구이의의 소에서 이의의 원인을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의 사유로 한정한 것은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확정된 권리관계를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들어 다투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기 때문인바, 해고가 무효임을 이유로 복직시까지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임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에 있어서 변론종결 이후 부분은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확정된 권리관계라고 말할 수는 없고 이는 단지 장래의 권리관계를 예측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부분의 집행배제를 구함에 있어서는 비록 종전 판결 변론종결 이전에 발생한 사유를 들고 있더라도 이를 가지고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는 없
다. 복직명령의 유효성
판정 상세
해고무효확인 판결에 따른 임금지급 의무의 소멸 여부 및 강제집행 불허 범위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에게 복직명령을 하였음에도 피고가 출근을 거부한 경우, 해고무효확인 판결에 따른 임금지급 의무는 복직명령 시점 이후로 소멸하며, 이에 따라 대상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 중 특정 금액 및 기간 이후의 임금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및 복직 시까지의 임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대상판결)**하였고, 이 판결은 확정
됨.
- 원고는 대상판결에 대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일부 인용(전소판결)**되었고, 이 판결도 확정
됨.
- 원고는 피고에게 복직명령을 하였으나 피고는 출근을 거부
함.
- 피고는 복직의 선행 조건으로 해고 전과 동일한 근무조건(사무실, 차량, 기사, 연구 인력, 급여 등)을 요구하며 출근을 거부
함.
- 원고는 피고의 계속된 출근 거부로 인해 피고를 해고
함.
- 원고는 대상판결 및 전소판결의 취지에 따라 전소 항소심 변론종결일까지의 임금은 모두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판결에 따른 임금지급 의무의 소멸 시점
- 해고무효확인 판결에서 '복직시킬 때까지'의 의미는 무효인 해고처분에 의해 야기된 고용관계 중단 상태가 사용자 측의 행위에 의해 종료될 때까지를 의미
함.
- 청구이의의 소에서 장래의 권리관계에 대한 집행배제를 구하는 경우, 종전 판결 변론종결 이전에 발생한 사유를 들더라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
음.
- 법원은 원고의 복직명령은 해고로 야기된 고용관계의 중단 상태를 종료시키는 사용자 측의 행위로 평가
함.
- 원고가 전소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의 임금지급 의무 부분에 대해 복직명령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은 전소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
음.
- 되었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