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3.12.19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7268
서울행정법원 2013. 12. 19. 선고 2013구합17268 판결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부당전보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기자 직무 특정 근로자의 묵시적 동의와 전보처분의 정당성
판정 요지
부당전보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기자 직무 특정 근로자의 묵시적 동의와 전보처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전보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전보처분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함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1987. 1. 1. 근로자에 기자로 입사하여 보도국 취재부에서 근무
함.
- 근로자는 참가인을 2009. 4. 15. 보도국 취재부에서 방송본부 편성센터로, 2011. 7. 1. 방송본부 편성센터에서 보도국 편집제작부로, 2012. 12. 18. 보도국 편집제작부에서 편성제작국 영상부로 전보함(해당 전보처분).
- 참가인은 해당 전보처분에 대해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3. 18. 해당 전보처분이 부당전보임을 인정하고 원직 복직을 명령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6. 14. 해당 전보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이탈·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
- 근로자는 2008년 명예퇴직 거부 직원들에 대한 대기발령, 전보발령, 명령휴직 처분을 하였고, 참가인도 이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복직 명령을 받
음.
- 근로자는 2009. 3. 10. 참가인을 방송본부 뉴스센터(구 보도국 취재부)로 원직복직시킨 후 2009. 4. 15. 방송본부 편성센터로 발령하여 외주프로그램 완작 및 MD 업무를, 2011. 7. 1. 보도국 편집제작부로 발령하여 뉴스PD 업무를 담당하게
함.
- 참가인은 2009년, 2010년, 2011년 실적보고서 및 2012. 11. 18. 고충처리신청을 통해 취재보도 업무로의 복귀를 요청하였으나, 근로자는 이를 기각
함.
- 근로자는 2012. 9. 4. 사규의 직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2012. 10. 9. 경영 현황 설명회에서 조직 개편 및 비핵심 업무 아웃소싱 추진을 밝
힘.
- 근로자는 2012. 11. 12. 뉴스PD 업무를 아웃소싱하기로 결정하고, 2012. 12. 31. 영상부 카메라 기자 B의 정년퇴직에 따라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함.
- 해당 전보처분 후 참가인의 임금, 근무장소는 동일하나, 근무시간이 13시부터 21시까지로 변경
됨.
- 근로자의 영상부 소속 직원 대부분은 영상부로 입사하였거나 본인 희망에 따라 전보된 경우
임.
- 근로자는 해당 전보처분 후 참가인에게 내부 OJT 교육을 실시하고 영상편집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전보처분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 필요성 및 묵시적 동의 여부
- 법리: 근로계약에서 근로 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나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나, 이 동의는 명시적 동의뿐만 아니라 묵시적 동의도 가능
함.
- 판단:
- 참가인이 기자로 입사하여 근로 내용이 특정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참가인이 2009. 4. 15.부터 2012. 12. 17.까지 약 3년 8개월간 기자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외주프로그램 완작, MD, 뉴스PD)를 수행하면서 근로자의 발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참가인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 내용 외의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것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판정 상세
부당전보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기자 직무 특정 근로자의 묵시적 동의와 전보처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전보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전보처분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함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1987. 1. 1. 원고에 기자로 입사하여 보도국 취재부에서 근무
함.
- 원고는 참가인을 2009. 4. 15. 보도국 취재부에서 방송본부 편성센터로, 2011. 7. 1. 방송본부 편성센터에서 보도국 편집제작부로, 2012. 12. 18. 보도국 편집제작부에서 편성제작국 영상부로 전보함(이 사건 전보처분).
- 참가인은 이 사건 전보처분에 대해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3. 18. 이 사건 전보처분이 부당전보임을 인정하고 원직 복직을 명령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6. 14. 이 사건 전보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이탈·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
- 원고는 2008년 명예퇴직 거부 직원들에 대한 대기발령, 전보발령, 명령휴직 처분을 하였고, 참가인도 이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복직 명령을 받
음.
- 원고는 2009. 3. 10. 참가인을 방송본부 뉴스센터(구 보도국 취재부)로 원직복직시킨 후 2009. 4. 15. 방송본부 편성센터로 발령하여 외주프로그램 완작 및 MD 업무를, 2011. 7. 1. 보도국 편집제작부로 발령하여 뉴스PD 업무를 담당하게
함.
- 참가인은 2009년, 2010년, 2011년 실적보고서 및 2012. 11. 18. 고충처리신청을 통해 취재보도 업무로의 복귀를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기각
함.
- 원고는 2012. 9. 4. 사규의 직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2012. 10. 9. 경영 현황 설명회에서 조직 개편 및 비핵심 업무 아웃소싱 추진을 밝
힘.
- 원고는 2012. 11. 12. 뉴스PD 업무를 아웃소싱하기로 결정하고, 2012. 12. 31. 영상부 카메라 기자 B의 정년퇴직에 따라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함.
- 이 사건 전보처분 후 참가인의 임금, 근무장소는 동일하나, 근무시간이 13시부터 21시까지로 변경
됨.
- 원고의 영상부 소속 직원 대부분은 영상부로 입사하였거나 본인 희망에 따라 전보된 경우
임.
- 원고는 이 사건 전보처분 후 참가인에게 내부 OJT 교육을 실시하고 영상편집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전보처분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 필요성 및 묵시적 동의 여부
- 법리: 근로계약에서 근로 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나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나, 이 동의는 명시적 동의뿐만 아니라 묵시적 동의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