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11. 28. 선고 2020구합5195 판결 해임처분취소
핵심 쟁점
정신질환을 앓는 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
판정 요지
정신질환을 앓는 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해임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7. 7. 3. 국세청 세무서기보로 임용되어 2020. 1. 9. 해임되기 전까지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남인천세무서 B과에서 근무
함.
- 인천지방국세청 감사관은 2019. 9.경 근로자에 대한 감사조사를 하였고, 남인천세무서장은 2019. 10.경 국세청 보통징계위원회에 5가지 징계사유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국세청 보통징계위원회는 2019. 12. 3. 징계사유를 인정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2020. 1. 9.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해임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해당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20. 9. 8. 근로자의 위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 근로자는 사회적 의사소통장애, ADHD, 아스퍼거 증후군, 중등의 우울에피소드, 복합된 음성 및 다발성 운동 틱 장애(테라투렛 증후군)를 앓아왔고, 2014. 10. 14.부터 지속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아
옴.
- 근로자는 위 정신질환으로 인해 타인들과의 정상적인 의사소통 및 사회적 상호작용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지능이나 나이에 비해 사회적 상황을 이해하는 능력이 매우 떨어지므로 규칙과 질서를 잘 이해하지 못
함.
- 근로자는 2015. 5. 28.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였으나, 2016. 6. 14. 위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조기 소집해제
됨.
- 근로자는 총 365일의 질병휴직과 114일의 병가를 사용
함.
- 근로자는 근무기간 동안 31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결의 19,886,107원을 평균 146일 지연처리 하였고,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6건 및 경정청구 민원 15건을 처리기한 경과하여 처리
함.
- 근로자는 201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무신고자 업무를 함에 있어 23개 사업자의 경우 매출이 발생하였음에도 무실적 결정하여 업무를 부당하게 종결하였고, 6명이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징수결정을 하지 않아 49,744,010원을 부족 징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절차상 하자의 존부
- 쟁점: 인천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직원들이 위법적인 방법으로 근로자를 미행·감시하고, 강압적으로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며 자백을 강요하였고, 감사 고지를 받지 못해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
부.
- 법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33조 제2항에 따라 제정된 국세청훈령인 국세청 및 지방 세무관서 감사규정 제37조는 복무감사 방법을 간접조사(탐문 및 여론조사, 비노출 관찰)와 직접조사(현지조사)로 규정
함. 감사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인천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직원들이 국세청 및 지방 세무관서 감사규정 제37조에 따라 감찰을 진행하였고, 근로자가 고소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이 내려진 사실을 인정
판정 상세
정신질환을 앓는 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해임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7. 3. 국세청 세무서기보로 임용되어 2020. 1. 9. 해임되기 전까지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남인천세무서 B과에서 근무
함.
- 인천지방국세청 감사관은 2019. 9.경 원고에 대한 감사조사를 하였고, 남인천세무서장은 2019. 10.경 국세청 보통징계위원회에 5가지 징계사유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국세청 보통징계위원회는 2019. 12. 3. 징계사유를 인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0. 1. 9.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함.
- 원고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20. 9. 8. 원고의 위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 원고는 사회적 의사소통장애, ADHD, 아스퍼거 증후군, 중등의 우울에피소드, 복합된 음성 및 다발성 운동 틱 장애(테라투렛 증후군)를 앓아왔고, 2014. 10. 14.부터 지속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아
옴.
- 원고는 위 정신질환으로 인해 타인들과의 정상적인 의사소통 및 사회적 상호작용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지능이나 나이에 비해 사회적 상황을 이해하는 능력이 매우 떨어지므로 규칙과 질서를 잘 이해하지 못
함.
- 원고는 2015. 5. 28.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였으나, 2016. 6. 14. 위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조기 소집해제
됨.
- 원고는 총 365일의 질병휴직과 114일의 병가를 사용
함.
- 원고는 근무기간 동안 31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결의 19,886,107원을 평균 146일 지연처리 하였고,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6건 및 경정청구 민원 15건을 처리기한 경과하여 처리
함.
- 원고는 201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무신고자 업무를 함에 있어 23개 사업자의 경우 매출이 발생하였음에도 무실적 결정하여 업무를 부당하게 종결하였고, 6명이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징수결정을 하지 않아 49,744,010원을 부족 징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절차상 하자의 존부
- 쟁점: 인천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직원들이 위법적인 방법으로 원고를 미행·감시하고, 강압적으로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며 자백을 강요하였고, 감사 고지를 받지 못해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
부.
-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33조 제2항에 따라 제정된 국세청훈령인 국세청 및 지방 세무관서 감사규정 제37조는 복무감사 방법을 간접조사(탐문 및 여론조사, 비노출 관찰)와 직접조사(현지조사)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