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30. 선고 2016가합556496 판결 위약벌등청구의소
핵심 쟁점
강의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벌 청구 사건: 위약벌 약정의 유효성 및 감액 판단
판정 요지
강의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벌 청구 사건: 위약벌 약정의 유효성 및 감액 판단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교육 콘텐츠 및 교육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 6. 18. 피고와 7년간 강의를 제공받는 계약(이 사건 강의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
함.
- 회사는 이 사건 강의계약 체결 전부터 B경찰학원과 강의계약을 맺고 있었으며, 2015. 5. 21. B경찰학원과 5년간 강의를 제공하고 선급금 2억 원을 지급받는 계약을 새로 체결한 상태였고, 근로자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
음.
- 회사는 2016. 1. 1. 이후에도 근로자에게 강의를 제공하지 않고 B경찰학원 등에서 강의를 계속
함.
- 근로자는 2016. 3. 3. 회사에게 타 학원 강의 중단 및 근로자에게 강의 제공을 최고하였으나, 회사가 불이행하자 2016. 3. 21. 이 사건 강의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강의계약의 합의해지 여부
- 법리: 계약의 합의해지는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특히 서면으로 해지 의사표시를 하도록 정한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 직원이 회사에게 보낸 문자메시지("B와 관계를 명쾌하게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변호사님과 같이 갈 수 없을 겁니
다. 이게 경영자의 의지고 잘 판단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희망합니다.")는 확정적인 해지 의사표시가 아닌, 회사가 B경찰학원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원고 학원에서 강의하기를 바라는 계약 지속의 의사로 해석
됨.
- 회사가 2015. 12. 11. 원고 직원에게 "본의 아니게 B에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계약상 강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한 것으로 보
임.
- 이 사건 강의계약서 제19조 제5항에 해지의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
음.
- 근로자가 회사의 계약 위반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취지로 합의해지할 이유가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강의계약이 합의해지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2. 근로자의 위약벌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
- 법리: 계약 체결 당시 상대방의 기존 계약 관계를 인지하고 있었더라도, 계약 내용상 상대방이 기존 계약 관계를 정리할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대방에 대한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이 사건 강의계약 체결 당시 회사가 B경찰학원과 강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은 인정
됨.
- 그러나 이 사건 강의계약서 제15조는 회사의 이중 강의계약 체결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
음.
- 회사는 B경찰학원 홈페이지에 'B경찰학원에서의 강의를 그만두고 다른 학원으로 이적할 예정'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스스로 B경찰학원 강의를 중단할 의사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
판정 상세
강의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벌 청구 사건: 위약벌 약정의 유효성 및 감액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교육 콘텐츠 및 교육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 6. 18. 피고와 7년간 강의를 제공받는 계약(이 사건 강의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
함.
- 피고는 이 사건 강의계약 체결 전부터 B경찰학원과 강의계약을 맺고 있었으며, 2015. 5. 21. B경찰학원과 5년간 강의를 제공하고 선급금 2억 원을 지급받는 계약을 새로 체결한 상태였고, 원고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
음.
- 피고는 2016. 1. 1. 이후에도 원고에게 강의를 제공하지 않고 B경찰학원 등에서 강의를 계속
함.
- 원고는 2016. 3. 3. 피고에게 타 학원 강의 중단 및 원고에게 강의 제공을 최고하였으나, 피고가 불이행하자 2016. 3. 21. 이 사건 강의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강의계약의 합의해지 여부
- 법리: 계약의 합의해지는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특히 서면으로 해지 의사표시를 하도록 정한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 직원이 피고에게 보낸 문자메시지("B와 관계를 명쾌하게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변호사님과 같이 갈 수 없을 겁니
다. 이게 경영자의 의지고 잘 판단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희망합니다.")는 확정적인 해지 의사표시가 아닌, 피고가 B경찰학원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원고 학원에서 강의하기를 바라는 계약 지속의 의사로 해석
됨.
- 피고가 2015. 12. 11. 원고 직원에게 "본의 아니게 B에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계약상 강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한 것으로 보
임.
- 이 사건 강의계약서 제19조 제5항에 해지의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
음.
- 원고가 피고의 계약 위반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취지로 합의해지할 이유가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강의계약이 합의해지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2. 원고의 위약벌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