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3.21
서울남부지방법원2018나308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3. 21. 선고 2018나3088 판결 임금등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택시운수종사자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택시운수종사자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30,07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5. 4. 1. B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
함.
- 단체협약에는 택시운송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소정근로시간 외의 시간은 운행 여부와 상관없이 당해 근로자의 사용 시간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
됨.
- 근로자는 2016. 3. 24. 회사의 택시운수종사자로 입사하며 일 5시간 40분, 월 172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2016. 3. 24.부터 2016. 10. 3.까지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
함.
- 2016. 10. 4. 근로자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2016. 12. 13. 징계 해고
됨.
- 2016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은 6,030원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의 인정 여부
- 법리: 최저임금 산정에 사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함(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 법리: 근로기준법 제58조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며,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할 수 있음을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택시운송사업의 특성상 택시운수종사자는 대부분의 시간을 사업장 밖에서 보내고, 운행 여부, 방법, 장소 등을 스스로 결정하는 등 상당한 재량이 주어
짐.
- 사용자는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를 지휘·감독하고 실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
움.
- B 노조와 근로자는 피고와 합의된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자발적으로 약정
함.
-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은 기준운송수입금을 초과한 운행수입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귀속시켜 연장근로수당을 대체하고 그 이상의 수입을 얻을 기회를 제공
함.
-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합의 결과가 반드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고 인정되지 않
음.
- 따라서, 근로자의 실 근로시간이 아닌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월 172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7호: "소정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
다.
-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
판정 상세
택시운수종사자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30,07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5. 4. 1. B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
함.
- 단체협약에는 택시운송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소정근로시간 외의 시간은 운행 여부와 상관없이 당해 근로자의 사용 시간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
됨.
- 원고는 2016. 3. 24. 피고의 택시운수종사자로 입사하며 일 5시간 40분, 월 172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16. 3. 24.부터 2016. 10. 3.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
함.
- 2016. 10. 4. 원고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2016. 12. 13. 징계 해고
됨.
- 2016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은 6,030원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의 인정 여부
- 법리: 최저임금 산정에 사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함(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 법리: 근로기준법 제58조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며,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할 수 있음을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택시운송사업의 특성상 택시운수종사자는 대부분의 시간을 사업장 밖에서 보내고, 운행 여부, 방법, 장소 등을 스스로 결정하는 등 상당한 재량이 주어
짐.
- 사용자는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를 지휘·감독하고 실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
움.
- B 노조와 원고는 피고와 합의된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자발적으로 약정
함.
-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은 기준운송수입금을 초과한 운행수입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귀속시켜 연장근로수당을 대체하고 그 이상의 수입을 얻을 기회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