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3.22
서울고등법원 (인천)2021나16797
서울고등법원 (인천) 2023. 3. 22. 선고 2021나16797 판결 해고무효확인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학원 강사의 절도 행위와 근로계약 종료 방식에 대한 항소심 판결
판정 요지
학원 강사의 절도 행위와 근로계약 종료 방식에 대한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인천 부평구에서 'C' 학원을 운영하며, 근로자는 2011. 4. 5.부터 2020. 1. 10.까지 피아노 강사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9. 12. 16. 피고와 저녁식사 후 학원 원장실 책상 위 교재비 보관함에서 1천 원권 10장(10,000원)을 절취
함.
- 회사는 CCTV로 절취 사실을 확인하고 2020. 1. 10. 원고와 대화 후 근로자는 짐을 정리하여 학원을 나갔고 이후 출근하지 않
음.
- 회사는 2020. 8. 28. 이 사건 절취사실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종료의 성격 (해고 vs. 합의해지)
- 근로자의 주장: 사직 의사 없이 회사가 절취 사실을 빌미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켰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 통지가 없었고 제23조에 정한 정당한 사유도 없었으므로 해고는 무효
임.
- 회사의 주장: 원고와의 근로계약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
음.
- 관련 법리:
-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퇴직, 해고, 자동소멸 등으로 나뉘며,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함(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등 참조).
-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며,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음(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다211630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사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오히려 원·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2020. 1. 10.경 묵시적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
함.
- 판단 근거:
- 회사는 이 사건 절취사실 전에도 원장실에서 돈을 종종 분실하여 CCTV를 설치
함.
- 근로자의 동료 강사는 근로자가 교재비 보관함에서 현금을 꺼내 저녁식사 비용으로 지불했다고 진술
함.
- 근로자는 2020. 1. 10. 피고와의 대화에서 원장실 돈을 몇 번 가져간 적이 있다고 대답
함. (근로자는 회사가 돈 사용을 허락했다고 주장하나 인정할 증거 없음)
- 회사가 2020. 1. 10. 근로자에게 "이제 우리 같이 일 못 하겠죠?"라고 말한 것은 일방적 해고 통지보다는 근로계약 합의해지에 관한 의사를 타진하는 것에 가까
움.
- 회사가 인터넷 채용사이트에 피아노 강사 구인 공고를 올린 사실이 있으나, 이 사정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근로자는 회사가 1,0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자 2020. 1. 14. "평생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반성하며 살게요", "합의금을 마련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마련하긴 했는데···", "제가 최대한으로 끌어모아서 준비했는데 200 준비됐어요···", "선처 좀 부탁드려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뿐, 계속 근무하겠다는 요구를 하거나 고소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근무를 그만두겠다는 의사표시는 하지 않
판정 상세
학원 강사의 절도 행위와 근로계약 종료 방식에 대한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인천 부평구에서 'C' 학원을 운영하며, 원고는 2011. 4. 5.부터 2020. 1. 10.까지 피아노 강사로 근무
함.
- 원고는 2019. 12. 16. 피고와 저녁식사 후 학원 원장실 책상 위 교재비 보관함에서 1천 원권 10장(10,000원)을 절취
함.
- 피고는 CCTV로 절취 사실을 확인하고 2020. 1. 10. 원고와 대화 후 원고는 짐을 정리하여 학원을 나갔고 이후 출근하지 않
음.
- 피고는 2020. 8. 28. 이 사건 절취사실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종료의 성격 (해고 vs. 합의해지)
- 원고의 주장: 사직 의사 없이 피고가 절취 사실을 빌미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켰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 통지가 없었고 제23조에 정한 정당한 사유도 없었으므로 해고는 무효
임.
- 피고의 주장: 원고와의 근로계약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
음.
- 관련 법리:
-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퇴직, 해고, 자동소멸 등으로 나뉘며,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함(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등 참조).
-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며,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음(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다211630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오히려 원·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2020. 1. 10.경 묵시적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
함.
- 판단 근거:
- 피고는 이 사건 절취사실 전에도 원장실에서 돈을 종종 분실하여 CCTV를 설치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