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5. 24. 선고 2018구합75108 판결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핵심 쟁점
인사명령 불이행에 따른 정직 처분의 정당성 판단: 이중징계 여부 및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인사명령 불이행에 따른 정직 처분의 정당성 판단: 이중징계 여부 및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근로자의 정직 처분은 정당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플랜트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1년 입사한 경력직 근로자
임.
- 참가인은 2011년 사우디아라비아 'D 프로젝트'에서 자재 조달 지연 문제를 상부에 보고하는 등 내부 문제를 제기
함.
- 참가인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낮은 인사평가를 받
음.
- 2017. 9. 29.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화성 'F 프로젝트 현장'으로의 파견(제1차 인사명령)을 명령했으나, 참가인은 불응하고 본사로 출근
함.
- 근로자는 2017. 10. 20. 제1차 인사명령 불이행을 사유로 참가인에게 감봉 징계(이 사건 감봉)를 의결
함.
- 2017. 12. 6. 근로자는 제1차 인사명령을 재발령(제2차 인사명령)했으나, 참가인은 계속 불응하고 본사로 출근
함.
- 근로자는 2017. 12. 28. 및 2018. 1. 5. 제2차 인사명령 불이행을 사유로 참가인에게 정직 1개월 징계(이 사건 정직)를 의결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감봉 및 정직에 대해 각각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7. 9. 이 사건 정직이 이 사건 감봉과 동일한 징계혐의사실에 해당하여 이중징계라고 판단, 부당정직으로 판정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정직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중징계를 한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며,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모두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선행 징계처분과 후행 징계처분의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해야
함. 징계혐의사실이 형식적,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경우라면 시간적으로 연속된 비위행위에 대하여 각각 징계에 처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감봉의 징계사유는 2017. 10. 10.부터 2017. 10. 12.까지의 제1차 인사명령 불이행
임.
- 이 사건 정직의 징계사유는 이 사건 감봉 확정 후인 2017. 12. 6.부터 2017. 12. 28.까지 제1차 인사명령(재발령된 제2차 인사명령 포함)을 불이행한 것
임.
- 이 사건 감봉 이후에도 제1차 인사명령이 유효하게 효력을 유지하는 동안 새롭게 발생한 인사명령 불이행은, 비록 동일한 인사명령에 대한 것이라도 기존 징계인 이 사건 감봉의 징계혐의사실과 그 기간이 중복되지 않으므로 별개의 사실로 구분
됨.
- 따라서 이 사건 정직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징계사유 인정 여부 (제1차 인사명령의 정당성)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판정 상세
인사명령 불이행에 따른 정직 처분의 정당성 판단: 이중징계 여부 및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의 정직 처분은 정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플랜트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1년 입사한 경력직 근로자
임.
- 참가인은 2011년 사우디아라비아 'D 프로젝트'에서 자재 조달 지연 문제를 상부에 보고하는 등 내부 문제를 제기
함.
- 참가인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낮은 인사평가를 받
음.
- 2017. 9. 29. 원고는 참가인에게 화성 'F 프로젝트 현장'으로의 파견(제1차 인사명령)을 명령했으나, 참가인은 불응하고 본사로 출근
함.
- 원고는 2017. 10. 20. 제1차 인사명령 불이행을 사유로 참가인에게 감봉 징계(이 사건 감봉)를 의결
함.
- 2017. 12. 6. 원고는 제1차 인사명령을 재발령(제2차 인사명령)했으나, 참가인은 계속 불응하고 본사로 출근
함.
- 원고는 2017. 12. 28. 및 2018. 1. 5. 제2차 인사명령 불이행을 사유로 참가인에게 정직 1개월 징계(이 사건 정직)를 의결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감봉 및 정직에 대해 각각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7. 9. 이 사건 정직이 이 사건 감봉과 동일한 징계혐의사실에 해당하여 이중징계라고 판단, 부당정직으로 판정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정직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중징계를 한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며,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모두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선행 징계처분과 후행 징계처분의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해야
함. 징계혐의사실이 형식적,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경우라면 시간적으로 연속된 비위행위에 대하여 각각 징계에 처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감봉의 징계사유는 2017. 10. 10.부터 2017. 10. 12.까지의 제1차 인사명령 불이행
임.
- 이 사건 정직의 징계사유는 이 사건 감봉 확정 후인 2017. 12. 6.부터 2017. 12. 28.까지 제1차 인사명령(재발령된 제2차 인사명령 포함)을 불이행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