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08.07.10
대법원2006다12527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12527 판결 퇴직위로금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퇴직위로금의 재단채권 해당 여부 판단 기준
판정 요지
퇴직위로금의 재단채권 해당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은 이 사건 퇴직위로금이 재직 중 직무집행 대가인 후불적 임금으로서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 파산관재인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
음.
- 대법원은 퇴직위로금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는 근로의 대가가 아닌 해고 위로금 또는 생계보상금의 일종으로 보아야 하므로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
함. 사실관계
- 파산자 주식회사 충일상호신용금고(이하 ‘파산자 회사’)는 2000. 7. 1. 노조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또는 금융산업 구조조정, 강제퇴출 및 합병 시 6개월 이상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한다’는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
함.
- 금융감독위원회는 2001. 7. 5. 파산자 회사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영업정지 및 임원 직무정지 처분을 내
림.
- 2001. 10. 27. 금융감독위원회는 파산자 회사에 대해 영업인가취소처분을 하고 파산신청을
함.
- 2001. 12. 14. 파산자 회사는 파산선고를 받았고, 회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
됨.
- 파산자 회사의 경영관리인은 2001. 10. 29. 원고들에게 해고예고통지를 하였고, 회사는 파산선고 후 원고들을 해고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퇴직위로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위로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재단채권 해당 여부
- 법리: 퇴직위로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급의 사유와 시기 및 기준, 근로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 원심 판단: 이 사건 퇴직위로금은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인 후불적 임금으로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며, 파산법 제38조 제10호 소정의 재단채권에 해당하므로 파산절차에 불구하고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
함.
- 대법원 판단:
- 이 사건 퇴직위로금 규정은 2000년 단체협약에서 명예퇴직금 제도와 함께 신설되었고, 파산자 회사는 당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었으며, 동일 지역 내 다른 상호신용금고들이 퇴출되는 상황이었
음.
- 파산자 회사는 인건비 절감을 위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직원 절반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논의하고 있었
음.
- 원고들의 근속기간이 짧음에도 퇴직위로금 수액이 퇴직금보다 훨씬 크고, 특히 근속기간 1
2년인 경우 퇴직위로금이 퇴직금의 45배에 달
함.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퇴직위로금은 재직 중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후불적 임금 성격이 아니라, 정리해고,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따른 합병·전환, 조직 축소·영업정지, 또는 파산선고 등 강제퇴출 조치에 따라 해고되는 경우에 위로금조로 지급되거나 해고 후 생계보장을 위한 보상금의 일종으로 봄이 상당
함.
- 따라서 이 사건 퇴직위로금은 파산법 제38조 제10호 소정의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
음.
- 원심이 이 사건 퇴직위로금의 성격 또는 재단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
판정 상세
퇴직위로금의 재단채권 해당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은 이 사건 퇴직위로금이 재직 중 직무집행 대가인 후불적 임금으로서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아 파산관재인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
음.
- 대법원은 퇴직위로금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는 근로의 대가가 아닌 해고 위로금 또는 생계보상금의 일종으로 보아야 하므로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
함. 사실관계
- 파산자 주식회사 충일상호신용금고(이하 ‘파산자 회사’)는 2000. 7. 1. 노조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또는 금융산업 구조조정, 강제퇴출 및 합병 시 6개월 이상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한다’**는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
함.
- 금융감독위원회는 2001. 7. 5. 파산자 회사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영업정지 및 임원 직무정지 처분을 내
림.
- 2001. 10. 27. 금융감독위원회는 파산자 회사에 대해 영업인가취소처분을 하고 파산신청을
함.
- 2001. 12. 14. 파산자 회사는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
됨.
- 파산자 회사의 경영관리인은 2001. 10. 29. 원고들에게 해고예고통지를 하였고, 피고는 파산선고 후 원고들을 해고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퇴직위로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위로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재단채권 해당 여부
- 법리: 퇴직위로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급의 사유와 시기 및 기준, 근로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 원심 판단: 이 사건 퇴직위로금은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인 후불적 임금으로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며, 파산법 제38조 제10호 소정의 재단채권에 해당하므로 파산절차에 불구하고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
함.
- 대법원 판단:
- 이 사건 퇴직위로금 규정은 2000년 단체협약에서 명예퇴직금 제도와 함께 신설되었고, 파산자 회사는 당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었으며, 동일 지역 내 다른 상호신용금고들이 퇴출되는 상황이었
음.
- 파산자 회사는 인건비 절감을 위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직원 절반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논의하고 있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