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7.11.09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가단23003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9. 선고 2016가단230038 판결 퇴직금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채권추심 위임계약 해지 후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위임직 채권추심인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채권추심 위임계약 해지 후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위임직 채권추심인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퇴직금 14,813,35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무를 영위하는 회사
임.
- 근로자는 회사의 모회사인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에 계약직으로 입사 후 파견회사 소속으로 변경되었고, 2009. 11. 2. 피고와 채권추심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 실적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추심업무 위임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는 사단법인 신용정보협회장으로부터 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증을 교부받고 회사의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6. 5. 31. 위임계약을 해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임직 채권추심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 종속적인 관계 판단 기준:
- 사용자의 업무 내용 결정 및 지휘·감독 여부
-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적용 여부
- 근무 시간 및 장소 지정 및 구속 여부
- 비품·원자재·작업도구 소유, 제3자 고용 등 독립적 사업 영위 가능성 여부
-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등 위험 부담 여부
- 보수의 성격(근로 자체의 대상성,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 및 정도
-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서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양 당사자의 경제적·사회적 조건들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신용정보법상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업무담당자에 대한 강력한 통제가 필요
함.
- 근로자는 피고 회사에 전속되어 업무를 수행하였고, 계약은 매년 자동 갱신되어 계속성을 가
짐.
- 위임계약 내용에 업무수행방법, 금지사항, 보수지급기준 등 취업규칙에 갈음할 만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징계해고나 정리해고 사유에 상응하는 해지 사유가 규정
됨.
- 최초 계약 시 피고 회사의 제규정 및 내부통제기준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준법서약서를 제출
함.
- 피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사무실, 사무집기, 비품, 보고서·의뢰서 양식, 전산망 접속용 아이디 등을 제공하고 우편료와 초본발급비용을 지원
함.
- 피고 회사는 근로자의 채권 추심 실적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였고, 근로자는 이를 주요한 생계수단으로 삼
음.
- 회사는 통합전산시스템을 통해 근로자의 매월 실적,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
음.
- 채권회수실적이 평균에 현저히 미달할 경우 회사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고, 근로자는 채권배정 또는 위임계약 해지와 같은 불이익 때문에 회사의 채권회수 독려나 업무지시를 거절하기 곤란
판정 상세
채권추심 위임계약 해지 후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위임직 채권추심인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14,813,35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무를 영위하는 회사
임.
- 원고는 피고의 모회사인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에 계약직으로 입사 후 파견회사 소속으로 변경되었고, 2009. 11. 2. 피고와 채권추심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 실적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추심업무 위임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사단법인 신용정보협회장으로부터 위임직채권추심인 등록증을 교부받고 피고의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6. 5. 31. 위임계약을 해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임직 채권추심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 종속적인 관계 판단 기준:
- 사용자의 업무 내용 결정 및 지휘·감독 여부
-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적용 여부
- 근무 시간 및 장소 지정 및 구속 여부
- 비품·원자재·작업도구 소유, 제3자 고용 등 독립적 사업 영위 가능성 여부
-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등 위험 부담 여부
- 보수의 성격(근로 자체의 대상성,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 및 정도
-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서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양 당사자의 경제적·사회적 조건들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신용정보법상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업무담당자에 대한 강력한 통제가 필요
함.
- 원고는 피고 회사에 전속되어 업무를 수행하였고, 계약은 매년 자동 갱신되어 계속성을 가
짐.
- 위임계약 내용에 업무수행방법, 금지사항, 보수지급기준 등 취업규칙에 갈음할 만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징계해고나 정리해고 사유에 상응하는 해지 사유가 규정
됨.
- 최초 계약 시 피고 회사의 제규정 및 내부통제기준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준법서약서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