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5.13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2580
대전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19구합102580 판결 직위해제처분취소청구의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교사의 아동학대 혐의 직위해제 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교사의 아동학대 혐의 직위해제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1. 3. 1. 교사로 임용되어 2017. 3. 1.부터 G초등학교에서 근무
함.
- 2018. 7. 2. 근로자의 수업 중 막말 및 학생 무시 발언 등으로 학생 3명이 학교장에게 민원을 제기
함.
- 2018. 7. 3. 학교장은 5학년 전체 학생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2018. 7. 9. 충청남도아동보호기관에 신고 후 근로자를 수업에서 배제
함.
- 2018. 7. 25. 충청남도아동보호기관은 근로자의 정서적 학대 혐의를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학교장은 같은 날 근로자를 천안동남경찰서에 신고
함.
- 2018. 9. 10. 천안동남경찰서장은 근로자의 행위가 정신적 학대로 보기에는 증거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내사종결 통보
함.
- 2018. 9. 13. 학교장과 학부모대표의 재수사 요청으로 천안동남경찰서장은 근로자를 피의자로 입건하여 수사에 착수했다고 통보
함.
- 2018. 9. 14. 회사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근로자를 직위 해제
함.
- 2018. 10. 11. 근로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직위해제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12. 12. 기각
됨.
- 2018. 11. 15. 천안동남경찰서장은 근로자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아동보호사건처리(보호처분) 의견으로 송치
함.
- 2019. 4. 11.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근로자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
함.
- 2019. 11.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19고단681)은 근로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하는 유죄 판결을 선고
함.
- 2020. 12. 17. 항소심 법원(대전지방법원 2019노3553)은 일부 무죄 판단 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근로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
함.
- 2021. 1. 5. 충청남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서 근로자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고, 2021. 1. 19. 충청남도 교육감은 근로자를 해임
함.
- 2021. 3. 12. 근로자의 상고가 기각되어 항소심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처분의 적법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는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
함. 공무원임용령 제60조 제4호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위 조항에서 말하는 비위행위 중 하나로 규정
함.
판정 상세
교사의 아동학대 혐의 직위해제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3. 1. 교사로 임용되어 2017. 3. 1.부터 G초등학교에서 근무
함.
- 2018. 7. 2. 원고의 수업 중 막말 및 학생 무시 발언 등으로 학생 3명이 학교장에게 민원을 제기
함.
- 2018. 7. 3. 학교장은 5학년 전체 학생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2018. 7. 9. 충청남도아동보호기관에 신고 후 원고를 수업에서 배제
함.
- 2018. 7. 25. 충청남도아동보호기관은 원고의 정서적 학대 혐의를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학교장은 같은 날 원고를 천안동남경찰서에 신고
함.
- 2018. 9. 10. 천안동남경찰서장은 원고의 행위가 정신적 학대로 보기에는 증거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내사종결 통보
함.
- 2018. 9. 13. 학교장과 학부모대표의 재수사 요청으로 천안동남경찰서장은 원고를 피의자로 입건하여 수사에 착수했다고 통보
함.
- 2018. 9. 14. 피고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원고를 직위 해제
함.
- 2018. 10. 11.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직위해제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12. 12. 기각
됨.
- 2018. 11. 15. 천안동남경찰서장은 원고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아동보호사건처리(보호처분) 의견으로 송치
함.
- 2019. 4. 11.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원고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
함.
- 2019. 11.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19고단681)은 원고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하는 유죄 판결을 선고
함.
- 2020. 12. 17. 항소심 법원(대전지방법원 2019노3553)은 일부 무죄 판단 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
함.
- 2021. 1. 5. 충청남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고, 2021. 1. 19. 충청남도 교육감은 원고를 해임
함.
- 2021. 3. 12.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항소심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 처분의 적법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