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0. 10. 13. 선고 2010누1037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해고 여부 및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해고 여부 및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 회사는 2005. 12. 14.부터 원고들과 계약사무인력(내부통제점검자)으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음.
- 2007. 2. 1.과 2008. 2. 1.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
음.
- 2008. 12. 29. 참가인 회사는 원고들에게 개인별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통지(이 사건 재계약 거절)를 하였
음.
- 원고들은 이 사건 재계약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
음.
-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며, 원고들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재심신청을 기각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형식에 불과한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하며,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
임. 다만, 단기 근로계약이 장기간 반복 갱신되어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등에는 사실상 무기계약으로 보고,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 원고들과 참가인 회사 간의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해당
함.
- 원고들이 체결한 근로계약 및 이 사건 근로계약 모두 계약기간이 특정되어 있고, 만료 시 고용관계가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었
음.
- 참가인 회사 홈페이지 채용공고에서도 1년 단위 계약 체결임을 명시하여 원고들이 이를 인지하고 있었
음.
- 근로계약 갱신은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근무평정을 통해 일정 수준 미달자는 갱신이 거절되었
음.
- 이 사건 정년규정은 근로계약 갱신의 한계를 정한 것이거나, 정년에 달하면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의미로 해석
함.
- 내부통제점검자는 '무기 계약인력' 전환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한 노사 합의 이후 신설된 규정이므로, 정년규정이 있다고 하여 정년까지 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16901 판결
- 원고들이 '무기 계약인력'으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 법리: 인력관리지침에서 정한 사항이 그대로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서에 명확하게 기간을 정하고 있다면 지침이 계약의 내용이 되었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해고 여부 및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 회사는 2005. 12. 14.부터 원고들과 계약사무인력(내부통제점검자)으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음.
- 2007. 2. 1.과 2008. 2. 1.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
음.
- 2008. 12. 29. 참가인 회사는 원고들에게 개인별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통지(이 사건 재계약 거절)를 하였
음.
- 원고들은 이 사건 재계약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
음.
-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며, 원고들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재심신청을 기각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형식에 불과한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하며,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
임. 다만, 단기 근로계약이 장기간 반복 갱신되어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등에는 사실상 무기계약으로 보고,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 원고들과 참가인 회사 간의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해당
함.
- 원고들이 체결한 근로계약 및 이 사건 근로계약 모두 계약기간이 특정되어 있고, 만료 시 고용관계가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었
음.
- 참가인 회사 홈페이지 채용공고에서도 1년 단위 계약 체결임을 명시하여 원고들이 이를 인지하고 있었
음.
- 근로계약 갱신은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근무평정을 통해 일정 수준 미달자는 갱신이 거절되었
음.
- 이 사건 정년규정은 근로계약 갱신의 한계를 정한 것이거나, 정년에 달하면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의미로 해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