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19가합518730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군인의 강제 전역에 따른 국가배상책임 및 소멸시효 기산점
판정 요지
군인의 강제 전역에 따른 국가배상책임 및 소멸시효 기산점 결과 요약
-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A에게 미지급 보수 및 퇴역연금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 577,487,772원과 위자료 100,000,000원, 원고 B에게 위자료 40,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위자료 5,000,000원을 지급
함.
- 원고 A의 미지급 보수 및 퇴역연금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은 민법상 연 5%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
함.
- 회사의 소멸시효 항변은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 A는 1958년 장기복무장교로 임관하여 베트남전 참전 등 복무 후 1973년 3월 'G 사건' 관련 보안사 조사관들의 강요, 폭행, 협박에 의해 전역지원서를 작성
함.
- 국방부장관은 1973년 4월 10일 원고 A에게 1973년 4월 13일부 전역명령(이 사건 전역명령)을
함.
- 원고 A는 2018년 1월 30일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전역명령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2018년 10월 26일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2018년 11월 21일 확정됨(선행 행정판결).
- 회사는 2018년 11월 28일 이 사건 전역명령을 무효로 하고 1978년 11월 30일부로 새로운 전역명령을
함.
- 회사는 원고 A에게 2019년 1월 10일 1973년 4월부터 1978년 11월까지의 미지급 보수 11,750,440원을, 2019년 2월 25일 197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의 미지급 퇴역연금 598,563,830원을 지급
함.
- 원고 B은 원고 A의 처,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 법리: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인정
됨. 면직처분이 판결에 의해 취소된 경우, 당해 공무원은 면직되지 않았다면 받았을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여 발생한 지급지체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아야
함. 이는 군인의 전역명령이 무효로 확인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됨.
- 법원의 판단:
- 보안사 조사관들이 원고 A를 불법 구금하고 가혹행위를 하여 전역지원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였고, 회사가 그 전역지원서를 근거로 전역명령을 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
함.
- 회사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원고 A 및 그 가족인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
음.
- 원고 A는 이 사건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계급정년 예정일까지 보수를, 그 이후에는 퇴역연금을 지급받았을 것이므로, 회사는 보수 및 퇴역연금의 지급지체로 인한 손해(지연손해금 상당액)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2. 소멸시효 완성 여부
- 법리:
- 국가배상청구권의 3년 단기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에 더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도래해야 비로소 진행
함.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며, 이는 개별 사건의 객관적 사정과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해야
함.
판정 상세
군인의 강제 전역에 따른 국가배상책임 및 소멸시효 기산점 결과 요약
-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A에게 미지급 보수 및 퇴역연금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 577,487,772원과 위자료 100,000,000원, 원고 B에게 위자료 40,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위자료 5,000,000원을 지급
함.
- 원고 A의 미지급 보수 및 퇴역연금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은 민법상 연 5%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
함.
-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 A는 1958년 장기복무장교로 임관하여 베트남전 참전 등 복무 후 1973년 3월 'G 사건' 관련 보안사 조사관들의 강요, 폭행, 협박에 의해 전역지원서를 작성
함.
- 국방부장관은 1973년 4월 10일 원고 A에게 1973년 4월 13일부 전역명령(이 사건 전역명령)을
함.
- 원고 A는 2018년 1월 30일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전역명령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2018년 10월 26일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2018년 11월 21일 확정됨(선행 행정판결).
- 피고는 2018년 11월 28일 이 사건 전역명령을 무효로 하고 1978년 11월 30일부로 새로운 전역명령을
함.
- 피고는 원고 A에게 2019년 1월 10일 1973년 4월부터 1978년 11월까지의 미지급 보수 11,750,440원을, 2019년 2월 25일 197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의 미지급 퇴역연금 598,563,830원을 지급
함.
- 원고 B은 원고 A의 처,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 법리: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인정
됨. 면직처분이 판결에 의해 취소된 경우, 당해 공무원은 면직되지 않았다면 받았을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여 발생한 지급지체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아야
함. 이는 군인의 전역명령이 무효로 확인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됨.
- 법원의 판단:
- 보안사 조사관들이 원고 A를 불법 구금하고 가혹행위를 하여 전역지원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였고, 피고가 그 전역지원서를 근거로 전역명령을 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
함.
- 피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원고 A 및 그 가족인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
음.
- 원고 A는 이 사건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계급정년 예정일까지 보수를, 그 이후에는 퇴역연금을 지급받았을 것이므로, 피고는 보수 및 퇴역연금의 지급지체로 인한 손해(지연손해금 상당액)를 배상할 의무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