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10.10
대전고등법원2018나11754
대전고등법원 2019. 10. 10. 선고 2018나11754 판결 손해배상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요지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A 주식회사 및 경영진들은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원고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에게 발생한 무형의 손해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짐.
- 원고 노동조합들에게는 조합비 감소액을 참작하여 무형의 손해 배상액을 산정하고,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
함.
- 폭행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특근 차별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2010년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을 목표로 노조와 합의하였으나, 2011년 협상 결렬 후 노사분규가 발생
함.
- 피고 회사는 노무법인 CF의 자문을 받아 '온건·합리적인 제2노조 출범' 및 '건전한 제2노조 육성'을 목표로 설정
함.
- 피고 회사는 CF와 전략 회의를 통해 제2노조 설립 및 조합원 확보, 교섭창구 단일화 등을 논의
함.
- 피고 회사는 제2노조 설립 총회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설립신고서 및 규약 작성을 지원
함.
- 제2노조 설립 후 피고 회사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제2노조 가입을 권유 및 종용하였고, 제2노조가 과반수 노조가 되지 못하자 원고 노조들과 개별적으로 임금 협상을 진행
함.
- 피고 회사는 제2노조와의 임금 협상은 신속하게 진행한 반면, 원고 노조들과의 협상은 지연시
킴.
- 2012년 임금 협상을 앞두고 제2노조가 과반수 노조 지위를 확보하도록 미가입 사원들의 제2노조 가입을 유도하여 제2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인정받게
함.
-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및 경영진들은 위와 같은 행위로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노동조합 지배·개입)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
됨.
- 원고 노조들은 2011년 7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조합원 탈퇴 및 조합비 감소를 겪었으며, 탈퇴 조합원들은 대부분 제2노조에 가입
함.
- 원고 노조들은 이 사건 직장폐쇄 기간 중 피고 회사에 복귀한 일부 조합원들에게 위협적인 발언을 하고, 복귀한 조합원 123명을 스스로 제명하기도
함.
- 일부 원고들은 피고 회사 등에 의해 폭행을 당하거나 특근 차별을 경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노동행위의 불법행위 성립 및 손해배상 책임
- 쟁점: 피고 회사의 제2노조 설립 및 지원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를 넘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
임.
- 법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가 원인과 목적, 과정과 행위 태양, 그로 인한 결과 등에 비추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되어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
함.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11070 판결 참조)
- 판단:
- 피고 B, C, E, F, J, M의 행위는 원고 노조들의 조직 및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판정 상세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A 주식회사 및 경영진들은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원고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에게 발생한 무형의 손해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짐.
- 원고 노동조합들에게는 조합비 감소액을 참작하여 무형의 손해 배상액을 산정하고,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
함.
- 폭행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특근 차별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2010년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을 목표로 노조와 합의하였으나, 2011년 협상 결렬 후 노사분규가 발생
함.
- 피고 회사는 노무법인 CF의 자문을 받아 '온건·합리적인 제2노조 출범' 및 '건전한 제2노조 육성'을 목표로 설정
함.
- 피고 회사는 CF와 전략 회의를 통해 제2노조 설립 및 조합원 확보, 교섭창구 단일화 등을 논의
함.
- 피고 회사는 제2노조 설립 총회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설립신고서 및 규약 작성을 지원
함.
- 제2노조 설립 후 피고 회사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제2노조 가입을 권유 및 종용하였고, 제2노조가 과반수 노조가 되지 못하자 원고 노조들과 개별적으로 임금 협상을 진행
함.
- 피고 회사는 제2노조와의 임금 협상은 신속하게 진행한 반면, 원고 노조들과의 협상은 지연시
킴.
- 2012년 임금 협상을 앞두고 제2노조가 과반수 노조 지위를 확보하도록 미가입 사원들의 제2노조 가입을 유도하여 제2노조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인정받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