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0.22
서울고등법원 (춘천)2018누291
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 10. 22. 선고 2018누291 판결 견책처분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직장 내 욕설 및 폭언에 대한 견책 처분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직장 내 욕설 및 폭언에 대한 견책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직장 내 욕설 및 폭언에 대한 견책 처분이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 및 비례·평등 원칙 위반이 아님을 인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6. 10. 20.과 2016. 10. 21. 동료 직원 C, D, H, I 등에게 욕설과 폭언을
함.
- D과 H의 진술서에 C에 대한 욕설 내용이 동일하게 기재
됨.
- D, H, I의 진술서에 기재된 욕설의 표현은 다르나 내용과 뜻이 일맥상통
함.
- 근로자는 C가 먼저 욕설을 했고, J, K, L이 먼저 욕설을 하여 근로자가 언성을 높였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F이 C에게 욕설을 한 것을 E이 근로자가 한 것으로 착오했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견책 처분이 비례·평등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진술의 신빙성 판단
- D과 H의 진술 내용이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허위 진술로 보기 어렵고, 담합 동기나 필요성도 없으며, 달리 진술을 맞추었다고 볼 증거가 없
음.
- D은 당시 상황과 욕설 내용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
함.
- D, H, I의 진술서에 기재된 욕설의 표현은 다르나 내용과 뜻이 일맥상통하므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유가 없
음.
- 근로자가 먼저 욕설을 당했다는 주장은, D의 증언과 경험칙상 입사 1년 미만 여직원이 상급자에게 먼저 욕설하기 어렵다는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려
움.
- F이 C에게 욕설을 했다는 주장은, 당시 상황과 증거에 비추어 이유 없
음. 징계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및 비례·평등 원칙 위반 여부
- 견책은 지방공무원법 제70조에서 정한 징계 중 가장 가벼운 징계
임.
- 하급자의 업무 소홀이나 실수에도 욕설이나 모욕적인 언행은 정당화될 수 없
음.
- 근로자의 욕설 및 인격모독 발언이 일회성이 아닌 수차례 있었고, 상황이 심각하여 동료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된 것으로 보
임.
- 임기제 공무원이라 하여 징계 양정에 있어 일반 공무원과 차이를 둘 수 없
음.
- 해당 처분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
음.
- 해당 처분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이 아니며, 합리적인 사유 없이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도 아니므로 비례·평등 원칙에 위반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70조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폭언 및 욕설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재확인하며, 징계권자의 재량권이 넓게 인정됨을 시사
판정 상세
직장 내 욕설 및 폭언에 대한 견책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욕설 및 폭언에 대한 견책 처분이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 및 비례·평등 원칙 위반이 아님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0. 20.과 2016. 10. 21. 동료 직원 C, D, H, I 등에게 욕설과 폭언을
함.
- D과 H의 진술서에 C에 대한 욕설 내용이 동일하게 기재
됨.
- D, H, I의 진술서에 기재된 욕설의 표현은 다르나 내용과 뜻이 일맥상통
함.
- 원고는 C가 먼저 욕설을 했고, J, K, L이 먼저 욕설을 하여 원고가 언성을 높였다고 주장
함.
- 원고는 F이 C에게 욕설을 한 것을 E이 원고가 한 것으로 착오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이 사건 견책 처분이 비례·평등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진술의 신빙성 판단
- D과 H의 진술 내용이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허위 진술로 보기 어렵고, 담합 동기나 필요성도 없으며, 달리 진술을 맞추었다고 볼 증거가 없음.
- D은 당시 상황과 욕설 내용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함.
- D, H, I의 진술서에 기재된 욕설의 표현은 다르나 내용과 뜻이 일맥상통하므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유가 없음.
- 원고가 먼저 욕설을 당했다는 주장은, D의 증언과 경험칙상 입사 1년 미만 여직원이 상급자에게 먼저 욕설하기 어렵다는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
- F이 C에게 욕설을 했다는 주장은, 당시 상황과 증거에 비추어 이유 없음. 징계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및 비례·평등 원칙 위반 여부
- 견책은 지방공무원법 제70조에서 정한 징계 중 가장 가벼운 징계임.
- 하급자의 업무 소홀이나 실수에도 욕설이나 모욕적인 언행은 정당화될 수 없음.
- 원고의 욕설 및 인격모독 발언이 일회성이 아닌 수차례 있었고, 상황이 심각하여 동료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