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 11. 16. 선고 2016가단106092 판결 임금
핵심 쟁점
이사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퇴직금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이사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퇴직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3. 3.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경리부에서 근무
함.
- 피고 회사는 경영 악화로 2010. 9. 30. 채권단과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워크아웃을 진행
함.
- 근로자는 2012. 5. 1. 피고 회사의 재무회계 담당 이사로 승진, 등기되었고, 2013. 10. 1. 상무이사 겸 대표이사로 승진, 등기
됨.
- 근로자는 이사 승진 시점인 2012. 5. 1.까지의 퇴직금을 정산 지급받
음.
- 피고 회사는 워크아웃 실패로 2014. 12. 24.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근로자가 관리인으로 선임
됨.
- 근로자는 2015. 12. 31. 관리인을 사임하고 피고 회사를 퇴사
함.
- 근로자는 회생절차개시일(2014. 12. 24.)부터 퇴사일(2015. 10. 31.)까지의 퇴직금 2,190만 원을 관리인 보수로서 공익채권으로 지급받
음.
- 근로자는 이사 선임 후(2012. 5. 1.)부터 회생절차 개시 이전까지의 퇴직금은 공익채권이 아닌 회생채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급받지 못
함.
- 회사는 회생채권 조사기간 동안 해당 퇴직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
음.
- 피고 회사의 회생계획은 2016. 2. 21. 인가
됨.
- 피고 회사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르면, 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및 감사를 의미하며, 퇴직금은 퇴직 당시 월 보수액에 직위별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이사회 결의로 지급하고, 계산 기간은 임원 선임일부터 퇴임일까지로
함.
- E은 D(주)의 최대 주주이자 1992년부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으며, 2014. 12. 19.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으나 사내이사직은 유지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사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며,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판단 기준: 종속적 관계 판단 시,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칙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는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이사의 지위: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 선임 결의를 거쳐 임명되고 등기되며,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를 위임받고,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중요한 업무 집행에 관한 결의권과 다른 이사의 직무집행 감독권을 가
짐. 이사는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의무를 지며, 주주총회 결의로 언제든지 해임될 수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는 근로자와 다
판정 상세
이사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및 퇴직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퇴직금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3. 3.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경리부에서 근무
함.
- 피고 회사는 경영 악화로 2010. 9. 30. 채권단과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워크아웃을 진행
함.
- 원고는 2012. 5. 1. 피고 회사의 재무회계 담당 이사로 승진, 등기되었고, 2013. 10. 1. 상무이사 겸 대표이사로 승진, 등기
됨.
- 원고는 이사 승진 시점인 2012. 5. 1.까지의 퇴직금을 정산 지급받
음.
- 피고 회사는 워크아웃 실패로 2014. 12. 24.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가 관리인으로 선임
됨.
- 원고는 2015. 12. 31. 관리인을 사임하고 피고 회사를 퇴사
함.
- 원고는 회생절차개시일(2014. 12. 24.)부터 퇴사일(2015. 10. 31.)까지의 퇴직금 2,190만 원을 관리인 보수로서 공익채권으로 지급받
음.
- 원고는 이사 선임 후(2012. 5. 1.)부터 회생절차 개시 이전까지의 퇴직금은 공익채권이 아닌 회생채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급받지 못
함.
- 피고는 회생채권 조사기간 동안 해당 퇴직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
음.
- 피고 회사의 회생계획은 2016. 2. 21. 인가
됨.
- 피고 회사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르면, 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및 감사를 의미하며, 퇴직금은 퇴직 당시 월 보수액에 직위별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이사회 결의로 지급하고, 계산 기간은 임원 선임일부터 퇴임일까지로
함.
- E은 D(주)의 최대 주주이자 1992년부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으며, 2014. 12. 19.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으나 사내이사직은 유지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사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며,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판단 기준: 종속적 관계 판단 시,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칙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는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