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09.08.11
대구지방법원2008나19728
대구지방법원 2009. 8. 11. 선고 2008나19728 판결 임금등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운전기사들의 중간퇴직 및 재입사 시 근속기간 단절 여부 및 미지급 수당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운전기사들의 중간퇴직 및 재입사 시 근속기간 단절 여부 및 미지급 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및 선정자들은 회사가 운영하는 시내버스 회사의 운전기사들
임.
- 원고 등은 퇴직 의사 없이 회사의 독려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신규 입사자 취급을 받아 근속수당, 연차수당, 상여금 등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
함.
- 회사는 원고 등이 목돈 필요 등의 이유로 자의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했다가 재입사한 것이므로 사직 의사표시가 유효하다고 다
툼.
- 근로자는 13년 4개월 28일 근무 후 중간 퇴직하며 퇴직금을 지급받았으나, 단체협약에 따라 10년 초과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미지급되었다고 주장
함.
- 회사는 단체협약에 따라 10년 이상 11년 미만 기간에 대한 퇴직금과 11년 초과 기간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모두 지급했으므로 미지급된 퇴직금이 없다고 다
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중간퇴직 시 근로관계 단절 여부 및 사직 의사표시의 유효성
- 근로자가 목돈 필요 등의 사유로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곧 재입사하여 계속 근무했더라도 근로계약관계는 중간퇴직에 의해 일단 종료
됨.
- 사직서 제출이 근로자 스스로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선택에 따른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단절
됨.
- 사직의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
음.
- 법원의 판단: 원고 등의 사직서 제출이 회사의 지시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며,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
임.
- 법원의 판단: 퇴직 시 노동조합으로부터 전별금을 지급받은 점(퇴직자에게만 지급), 사직일이 각기 상이한 점, 재입사 후 상당 기간 이의 제기 없이 근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 등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중간 퇴직에 의해 일단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
함.
- 법원의 판단: 원고 등의 퇴직 의사표시를 비진의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미지급 퇴직금 청구의 타당성
-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제30조 제1항은 근속 연수에 따른 퇴직금 지급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10년 이상 근속자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
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04. 11. 12. 단체협약 제30조에 대해 '10년 이상 11년이 도달되기 전까지는 단체협약 규정대로 435일로 산정하고 1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정하여진 지급률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결정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5호증의 기재는 위 결정문의 주문 기재에 명백히 어긋나고 이유의 전체적인 취지에도 반하므로 오기 내지 착오로 봄이 상당
함.
- 법원의 판단: 10년 1일 근로자나 10년 364일 근로자나 퇴직금에 있어 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점, 1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으나 이미 10년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상당한 누진율을 적용받고 있으므로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 회사는 단체협약 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판단
판정 상세
운전기사들의 중간퇴직 및 재입사 시 근속기간 단절 여부 및 미지급 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시내버스 회사의 운전기사들
임.
- 원고 등은 퇴직 의사 없이 피고의 독려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신규 입사자 취급을 받아 근속수당, 연차수당, 상여금 등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원고 등이 목돈 필요 등의 이유로 자의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했다가 재입사한 것이므로 사직 의사표시가 유효하다고 다
툼.
- 원고는 13년 4개월 28일 근무 후 중간 퇴직하며 퇴직금을 지급받았으나, 단체협약에 따라 10년 초과 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미지급되었다고 주장
함.
- 피고는 단체협약에 따라 10년 이상 11년 미만 기간에 대한 퇴직금과 11년 초과 기간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모두 지급했으므로 미지급된 퇴직금이 없다고 다
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중간퇴직 시 근로관계 단절 여부 및 사직 의사표시의 유효성
- 근로자가 목돈 필요 등의 사유로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곧 재입사하여 계속 근무했더라도 근로계약관계는 중간퇴직에 의해 일단 종료
됨.
- 사직서 제출이 근로자 스스로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선택에 따른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단절
됨.
- 사직의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
음.
- 법원의 판단: 원고 등의 사직서 제출이 피고의 지시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며,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
임.
- 법원의 판단: 퇴직 시 노동조합으로부터 전별금을 지급받은 점(퇴직자에게만 지급), 사직일이 각기 상이한 점, 재입사 후 상당 기간 이의 제기 없이 근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 등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중간 퇴직에 의해 일단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
함.
- 법원의 판단: 원고 등의 퇴직 의사표시를 비진의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