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9. 14. 선고 2017구합61584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처분취소등
핵심 쟁점
자동차 판매 카마스터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자동차 판매 카마스터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며,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J 주식회사 K대리점을 운영하는 자로, 해당 근로자들(C, D, E, F, G, H, I)은 원고와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카마스터
임.
- 참가인은 전국의 자동차 판매대리점 카마스터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이며, 해당 근로자들은 참가인에 가입
함.
- 근로자는 해당 근로자들에게 계약해지예고통보, 계약해지 통보를 한 후 사번을 삭제하여 계약을 해지함(이하 '해당 계약해지').
- 참가인과 해당 근로자들은 근로자의 계약해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참가인 탈퇴 종용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
함.
-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 대부분을 인용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 및 참가인, 근로자들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카마스터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기타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하며,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는지,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하는지, 법률관계가 지속적·전속적인지,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과 근로자에 대한 정의 규정 등을 고려할 때,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며,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되지 않
음.
- 판단:
- 소득의 원고 의존성: 이 사건 카마스터는 자동차 판매를 통해 얻는 판매수당과 인센티브로 생계를 영위하며, 알선 수수료 소득은 부수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소득이 근로자에게 주로 의존한다고
봄.
- 계약 내용의 일방적 결정: 근로자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핵심인 판매수당 비율(판매수수료의 70%)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인도후불 금지 및 인센티브 지급 제한 등을 일방적으로 통지하는 등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
함.
- 사업 수행의 필수성 및 시장 접근: 이 사건 카마스터는 근로자의 대리점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자동차 판매 노무를 제공하며, J에 등록되고 동종 업체 등록이 금지되어 근로자의 사업을 통해 시장에 접근
함.
- 법률관계의 지속성 및 전속성: 이 사건 카마스터는 근로자에게 상당한 정도로 전속되며, 상당수가 오랜 기간 근무하여 법률관계가 지속적
임.
- 지휘·감독관계: 근로자는 이 사건 카마스터의 직급을 정하고, 출퇴근 시간 및 조회의 참석을 강제하며, 당직 근무를 통제하고, J의 지시를 전달하며,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영업 관련 지시를 하는 등 어느 정도의 지휘·감독을 행사
함. 교육 참여도 상당한 정도로 강제
됨.
- 수입의 노무 제공 대가성: 판매수당은 카마스터의 판매영업이라는 노무 제공의 대가로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의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해당
함.
- 노동3권 보장 필요성: 근로자의 자동차 판매 사업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하며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고,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
음.
판정 상세
자동차 판매 카마스터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J 주식회사 K대리점을 운영하는 자로, 이 사건 근로자들(C, D, E, F, G, H, I)은 원고와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카마스터
임.
- 참가인은 전국의 자동차 판매대리점 카마스터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이며, 이 사건 근로자들은 참가인에 가입
함.
-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계약해지예고통보, 계약해지 통보를 한 후 사번을 삭제하여 계약을 해지함(이하 '이 사건 계약해지').
- 참가인과 이 사건 근로자들은 원고의 계약해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참가인 탈퇴 종용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
함.
-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 대부분을 인용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 및 참가인, 근로자들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카마스터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기타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하며,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는지,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하는지, 법률관계가 지속적·전속적인지,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과 근로자에 대한 정의 규정 등을 고려할 때,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며,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되지 않
음.
- 판단:
- 소득의 원고 의존성: 이 사건 카마스터는 자동차 판매를 통해 얻는 판매수당과 인센티브로 생계를 영위하며, 알선 수수료 소득은 부수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소득이 원고에게 주로 의존한다고
봄.
- 계약 내용의 일방적 결정: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핵심인 판매수당 비율(판매수수료의 70%)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인도후불 금지 및 인센티브 지급 제한 등을 일방적으로 통지하는 등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
함.
- 사업 수행의 필수성 및 시장 접근: 이 사건 카마스터는 원고의 대리점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자동차 판매 노무를 제공하며, J에 등록되고 동종 업체 등록이 금지되어 원고의 사업을 통해 시장에 접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