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2.08
서울남부지방법원2022나50425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2. 8. 선고 2022나50425 판결 퇴직금등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근로자성 부인에 따른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근로자성 부인에 따른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1. 6. 1.부터 피고 B이 운영하는 E 학원에서 행정실 근무 및 강사 업무를 겸
함.
- 근로자는 학원에 투자를 하였으나, 중도에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반환받았고, 그 전후로 계속 급여를 지급받
음.
- 피고 B은 2017. 11. 12.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고, 근로자는 2017. 11. 13. 퇴사 처리
함.
- 근로자는 퇴직금 32,072,570원과 해고예고수당 5,000,000원, 합계 37,072,57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
함.
- 근로자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가 피고 B이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이며, 피고 회사 명의로도 급여를 입금받은 적이 있어 피고 회사도 공동하여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 피고들은 근로자가 피고 B 또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며, 동업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
함.
- 피고들은 근로자가 주식회사 G의 법인 대표자였고, H 학원에서 부원장 지위에 있었으며, 강사의 사직원을 결재하는 등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주장
함.
- 피고들은 근로자가 '급여' 외에 매출에 대한 수익을 추가로 분배받았다고 주장
함.
- 피고들은 근로자가 2017. 9.경 스스로 학원을 그만두겠다고 한 후 2017. 12.경 J 학원을 설립하여 운영하였으며, 3년이 지난 시점에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당사자 적격
-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 적격은 근로자의 청구 자체로 판가름되며, 청구의 당부 판단에 흡수
됨.
- 자기의 이행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정당한 원고이고, 의무자라고 주장된 자가 정당한 피고
임.
- 원고 및 회사가 실제로 이행청구권자이거나 이행의무자임을 요하는 것은 아
님.
-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14797 판결 근로자성 인정 여부
- 근로자가 피고들과 고용관계에 있었는지 여
부.
- 근로자는 주식회사 G의 법인 대표자였
음.
- 근로자는 H 학원에서 부원장 지위에 있었고, 강사의 사직원을 결재하기도
함.
- 근로자는 2017. 12. 27.경 J 학원을 설립
함.
판정 상세
근로자성 부인에 따른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6. 1.부터 피고 B이 운영하는 E 학원에서 행정실 근무 및 강사 업무를 겸
함.
- 원고는 학원에 투자를 하였으나, 중도에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반환받았고, 그 전후로 계속 급여를 지급받
음.
- 피고 B은 2017. 11. 12. 원고에게 해고를 통보하였고, 원고는 2017. 11. 13. 퇴사 처리
함.
- 원고는 퇴직금 32,072,570원과 해고예고수당 5,000,000원, 합계 37,072,57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
함.
-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가 피고 B이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이며, 피고 회사 명의로도 급여를 입금받은 적이 있어 피고 회사도 공동하여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 B 또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며, 동업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
함.
- 피고들은 원고가 주식회사 G의 법인 대표자였고, H 학원에서 부원장 지위에 있었으며, 강사의 사직원을 결재하는 등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주장
함.
- 피고들은 원고가 '급여' 외에 매출에 대한 수익을 추가로 분배받았다고 주장
함.
- 피고들은 원고가 2017. 9.경 스스로 학원을 그만두겠다고 한 후 2017. 12.경 J 학원을 설립하여 운영하였으며, 3년이 지난 시점에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당사자 적격
-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 적격은 원고의 청구 자체로 판가름되며, 청구의 당부 판단에 흡수됨.
- 자기의 이행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정당한 원고이고, 의무자라고 주장된 자가 정당한 피고
임.
- 원고 및 피고가 실제로 이행청구권자이거나 이행의무자임을 요하는 것은 아
님.
-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1479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