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7.14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2830
서울행정법원 2016. 7. 14. 선고 2015구합1283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저성과자 해고의 정당성 판단: 지속적인 저성과와 개선 노력 부족
판정 요지
저성과자 해고의 정당성 판단: 지속적인 저성과와 개선 노력 부족 # 저성과자 해고의 정당성 판단: 지속적인 저성과와 개선 노력 부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02년 설립된 전자·통신 제품 제작·판매업 회사로, 원고는 2009년 입사하여 유럽 마케팅팀, 이후 부품 개발 부서에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4년부터 직전 3개년 연속 성과평가 하위 등급자를 대상으로 '역량향상 과정'을 시행
함.
- 원고는 2010년 '중' 등급, 2011년 '하' 등급, 201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