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4. 14. 선고 2015누5052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실근무자 관리체계 보완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및 직권면직의 위법성 여부
판정 요지
부실근무자 관리체계 보완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및 직권면직의 위법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이 무효임을 인정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직원으로, 2013. 9. 5. 직위해제 처분을 받고 같은 달 13.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
음.
- 참가인은 2013. 2. 14. '부실근무자 관리체계 보완'을 시행하였고, 이는 기존 '부실근무자 관리방안'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
임.
- 참가인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부실근무자 관리체계 보완'을 시행하였고, 이를 근거로 근로자에게 직권면직 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직권면직 처분이 부실근무자 관리체계 보완의 무효,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 절차 위반, 처분 사유의 부당성,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의 문제점, 정직 3개월 징계의 하자로 인해 무효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효력
- 쟁점: 참가인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시행한 '부실근무자 관리체계 보완'이 유효한 취업규칙 변경인지 여
부.
- 법리:
-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동의 없이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제한적이고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함.
- 사회통념상 합리성 유무는 불이익의 정도, 사용자 측의 변경 필요성, 변경 후 취업규칙 내용의 상당성, 다른 근로조건 개선 상황, 교섭 경위, 노동조합 및 근로자의 대응,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 일반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판단:
- '부실근무자 관리체계 보완'은 기존 '부실근무자 관리방안'에 비해 2단계 프로그램에서 직권면직까지의 평가 기간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되어 명백히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
됨.
- 참가인은 '부실근무자 관리체계 보완'이 현업 복귀 기회를 확대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개선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명확하지 않거나 불이익 변경 부분을 상쇄할 정도가 아
님.
- 참가인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았
음.
- 참가인이 주장하는 변경 필요성 및 사회통념상 합리성은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므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
음.
- 따라서 '부실근무자 관리체계 보완'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위반되어 무효이며, 이에 근거한 근로자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 또한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94조(취업규칙의 작성, 변경)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
판정 상세
부실근무자 관리체계 보완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및 직권면직의 위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이 무효임을 인정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직원으로, 2013. 9. 5. 직위해제 처분을 받고 같은 달 13.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
음.
- 참가인은 2013. 2. 14. '부실근무자 관리체계 보완'을 시행하였고, 이는 기존 '부실근무자 관리방안'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
임.
- 참가인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부실근무자 관리체계 보완'을 시행하였고, 이를 근거로 원고에게 직권면직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직권면직 처분이 부실근무자 관리체계 보완의 무효,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 절차 위반, 처분 사유의 부당성,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의 문제점, 정직 3개월 징계의 하자로 인해 무효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효력
- 쟁점: 참가인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시행한 '부실근무자 관리체계 보완'이 유효한 취업규칙 변경인지 여
부.
- 법리:
-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동의 없이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제한적이고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함.
- 사회통념상 합리성 유무는 불이익의 정도, 사용자 측의 변경 필요성, 변경 후 취업규칙 내용의 상당성, 다른 근로조건 개선 상황, 교섭 경위, 노동조합 및 근로자의 대응, 동종 사항에 관한 국내 일반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판단:
- '부실근무자 관리체계 보완'은 기존 '부실근무자 관리방안'에 비해 2단계 프로그램에서 직권면직까지의 평가 기간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되어 명백히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
됨.
- 참가인은 '부실근무자 관리체계 보완'이 현업 복귀 기회를 확대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개선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명확하지 않거나 불이익 변경 부분을 상쇄할 정도가 아
님.
- 참가인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