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5. 29. 선고 2018나66494 판결 임금
핵심 쟁점
대학교 성과연봉제 도입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및 적법한 동의 절차 인정 여부
판정 요지
대학교 성과연봉제 도입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및 적법한 동의 절차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 회사의 성과연봉제 시행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나, 적법한 동의 절차를 거쳤다고 판단
함.
- 근로자에 대한 'D'등급 평가가 위법하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
음. 사실관계
- 회사는 C대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근로자는 1997. 3.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10. 8. 기계설계과로 소속이 변경된 후 2013. 9. 1. 강의전담교원으로 전환되었다가, 소송을 통해 2016. 9. 1. 부교수로 복직
함.
- 회사는 2010. 12. 1. 연봉제규정을 제정하고 2011. 3. 1. 교원보수규정을 개정하여 2011. 3. 1.부터 E의 정교수 및 G의 전임 교원에 대해, 2013. 3. 1.부터는 E의 부교수, 전임강사 등 모든 교직원에 대해 성과연봉제를 시행
함.
- 회사는 2011. 12. 19. 근로자를 포함한 E의 부교수 및 전임강사를 대상으로 성과연봉제 설명회를 개최하고 동의서약서를 제출받
음.
- 회사는 2016. 5. 근로자에게 강의전담교원 전환 기간(2013. 9. 1.~2016. 8. 31.)에 대한 임금 차액을 지급하면서 근로자가 성과연봉제 최하위 등급('D'등급)에 해당함을 전제로 산정
함.
- 회사는 2017. 2. 원고 퇴직 전까지 근로자를 'D'등급으로 평가하여 급여를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과연봉제 시행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해 기존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함(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불리한 변경 여부는 근로자 전체에 대해 획일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일부에게 유리하고 일부에게 불리하여 전체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 불이익한 것으로 취급하여 전체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타당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연봉제규정 제정 및 교원보수규정 개정을 통해 교직원 급여를 '기본급여'와 '성과급'으로 구분하고, 전임 교원에 대해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를 거쳐 5단계 등급에 따라 성과급 액수를 정하는 내용을 포함
함.
- 기존 교원보수규정에서 상여수당을 '지급한다'고 정했던 것을 '지급할 수 있다'로 변경
함.
- 종전 호봉제 방식에서는 매년 임금 상승을 기대할 수 있었으나, 성과연봉제 적용 시 이를 기대할 수 없게
됨.
- 근로자를 포함한 교원들은 업적평가에 따라 보수가 삭감될 가능성이 생겼고, 교원에 대한 업적평가 권한이 강화되어 교원 지위에 불안정이 초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음.
- 결론: 위 성과연봉제의 시행은 근로자를 포함한 소속 교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17468 판결 적법한 변경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 법리: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들의 회의 방식에 의한 과반수 동의가 필요
판정 상세
대학교 성과연봉제 도입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및 적법한 동의 절차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피고의 성과연봉제 시행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나, 적법한 동의 절차를 거쳤다고 판단
함.
- 원고에 대한 'D'등급 평가가 위법하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
음. 사실관계
- 피고는 C대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원고는 1997. 3.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10. 8. 기계설계과로 소속이 변경된 후 2013. 9. 1. 강의전담교원으로 전환되었다가, 소송을 통해 2016. 9. 1. 부교수로 복직
함.
- 피고는 2010. 12. 1. 연봉제규정을 제정하고 2011. 3. 1. 교원보수규정을 개정하여 2011. 3. 1.부터 E의 정교수 및 G의 전임 교원에 대해, 2013. 3. 1.부터는 E의 부교수, 전임강사 등 모든 교직원에 대해 성과연봉제를 시행
함.
- 피고는 2011. 12. 19. 원고를 포함한 E의 부교수 및 전임강사를 대상으로 성과연봉제 설명회를 개최하고 동의서약서를 제출받
음.
- 피고는 2016. 5. 원고에게 강의전담교원 전환 기간(2013. 9. 1.~2016. 8. 31.)에 대한 임금 차액을 지급하면서 원고가 성과연봉제 최하위 등급('D'등급)에 해당함을 전제로 산정
함.
- 피고는 2017. 2. 원고 퇴직 전까지 원고를 'D'등급으로 평가하여 급여를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과연봉제 시행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해 기존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함(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불리한 변경 여부는 근로자 전체에 대해 획일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일부에게 유리하고 일부에게 불리하여 전체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 불이익한 것으로 취급하여 전체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타당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연봉제규정 제정 및 교원보수규정 개정을 통해 교직원 급여를 '기본급여'와 '성과급'으로 구분하고, 전임 교원에 대해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를 거쳐 5단계 등급에 따라 성과급 액수를 정하는 내용을 포함
함.
- 기존 교원보수규정에서 상여수당을 '지급한다'고 정했던 것을 '지급할 수 있다'로 변경
함.
- 종전 호봉제 방식에서는 매년 임금 상승을 기대할 수 있었으나, 성과연봉제 적용 시 이를 기대할 수 없게